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2015.12.31, 시행:2016.7.1)[별표 1]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 (단위 : W/㎡ㆍK)
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지역1)
남부지역2)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210
0.260
0.360
공동주택 외
0.320
0.430
0.300
0.370
0.520
0.450
0.62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50
0.180
0.25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35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0.220
0.290
바닥난방이
아닌경우
0.330
외기에 간접
0.310
0.410
아닌 경우
0.47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0
창 및 문
1.200
1.400
2.000
1.500
1.800
2.400
1.600
2.500
1.900
2.200
3.000
세대현관문
2.800
비 고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