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공정관리

설계도

3 정해갑 3 3,335 2016.11.07 14:04

11월 06일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계약서상 준공일 10월 30일을 넘겨서도 계속 공사 진행중입니다. 보일러실의 출입구 위치가 바뀌어서 시공되었더군요. 첫 도면상에 출입구 위치가 동쪽방향 개폐로 되어 있어서, 대지특성상 북쪽방향 개폐로 수정요청드렸고, 시공사 이사님께서 복합패널제작때 수정된 것으로 제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현장방문해 보니 시공된 방향은 수정전 모습이었습니다. 그사이에 시공사에서 담당하시는 소장님이 바뀌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뀌신 소장님이 가지고 계신 도면은 수정도면이라고 하십니다. 현장소장님께 상황 말씀드렸더니 수정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협회와 시공사측의 발전을 위해서, 공정상 실수를 줄이고, 실수했을 때 바로잡을 수 있는 점검 체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건축주-설계-시공사-패널제작-현장소장-시공 단계 어디선가 소통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건축계약시에 협회측에서 제공한 실시설계도가 다른 파일이 첨부되었었습니다. 수정본을 보내주신다고 했었는데 아직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후  시공상 오류를 건축주가 발견한 상황입니다. 시공사 측에 유선상으로 요청드렸습니다만, 최종 설계도를 건축주에게 전달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자분들이 최종 설계도 공유를 통해서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건축주로서의 기록을 위해 이 게시판에 작성하였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6.11.07 16:16
네.. 보고 받았으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데로 진행과정에서 업무협의가 미흡했습니다.
글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실무자가 유럽 출장 중이라.. 출장에서 돌아오면 도면 등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정해갑 2016.11.08 09:15
어제 기본도면을 받았습니다.
1층평면도에는 보일러실 문이 북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측면도 (북측면도 및 동측면도)를 보면 동측으로 표시됩니다.
혼선의 원인일 수 도 있겠습니다.
M 관리자 2016.11.08 14:46
네 알겠습니다. 인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