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식

주상복합 아파트의 창호 결로에 관한 뉴스입니다.

한번쯤 보시면 좋을 듯 하여 링크합니다.

Comments

3 이명래 2013.01.27 09:27
작년 초 다른 문제와 관련하여 하자실사에 참여했던 단지에 있는 건물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창문 유리창 결로문제가 불거져서 입주자들이 제게 질문하던 것을 제가 답변할 성격의 것이 아니라서 애써 피하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참고로 이 단지의 건축물들이 우리나라 상위 랭커 건설회사들이 지은 건축물이었습니다.

몇 세대를 샘플세대로 방문했었는데, 대부분이 결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목격했었습니다.

설계 당시 창호 단열 적용 기준과 사용자의 환기 모두 적정했는지가 관건일 수 있습니다.

초고층 건축물 특성상 사용자들이 창호를 개방하여 환기가 어려운 구조라면 기계적 작동에 의한 환기시스템을 설정했어야지, 발생된 사안(문제점)을 두고 '사용자가 환기를 게을리 했기 때문이다'라고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집을 지은 사람으로서 적정한 대답은 아닌 것으로 보여 집니다.
14 이성원 2013.03.04 10:43
위와 같은 문제로 분쟁이 있는 것을 겪어보았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 보았죠.
설계사? 시공사? 감리 및 담당공무원? 아니면 입주자?
분명 결로 방지를 위한 시공법은 존재하는데 왜??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공비가 많이 든다는 게 뻔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느 시공사가 그러더군요. "겨울 옷이 다 오리털 파카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결국 선택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뉘앙스로 들렸습니다.
책임한계를 정하는 것이 우선 급선책이라 생각되네요.
G 홍도영 2013.03.05 02:06
책임은 애매한 규정으로 누구의 잘못인지 명확하지 않은 국가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입주자들에게 환기만 하라하고 실측도 대형건설사에서 단 하룻밤 네시간 다섯시간 측정하고 입주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개그를 봅니다.
잘못되고 현실과 맞지 않는 또 다른 애매한 규정이 나오기전에 어떤 항의서한이나 아니면 국가를 상대로 한 민원이나 소송같은 것이 가능한가요?
M 관리자 2013.03.05 08:01
네.
민원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그 것에 대응하는 이른바 "업자"들의 민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아마도 국가를 상대로 공사비가 상승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할 것입니다. ㅎ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나라죠..
실내 상대습도 역시 충분히 예상가능하고, 예상할 수 있다면 이를 처리할 수 있게끔 해야겠죠..
충분히 예상을 하였으나, 건축주의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결로와 곰팡이를 무슨 페인트나 얇은 판재 등으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인터넷 광고 탓도 큽니다. 국가는 그런 광고를 보고, "아 쉽게 해결될 수 있구나.."라는 착각을 하게되는 거죠.
어찌보면 국가는 삶의 질보다 에너지절감에 관심이 더 큰 탓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도 부분적으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개개인이 대응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결로나 곰팡이 문제에 대한 집단 대응이 가능해 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나 시공사나 설계사무소나 지금처럼 나몰라라하는 식의 대응은 어려울 듯 합니다.
14 이성원 2013.03.05 10:38
관련하여 한 가지 문의 드려봅니다
아파트나 빌라 등의 건축물 중, 분양 및 입주 당시오픈 되어 있던 베렌다를
입주 후 소유권자가 개인적으로 샤시를 시공하여 실내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꽤 많죠
이 경우에 대부분 결로와 곰팡이를 접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입주자의 책임이겠죠?
M 관리자 2013.03.05 11:14
네.. 입주자의 판단으로 입주자가 시공의 감독을 했다면 입주자의 책임입니다.
거의 계약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요..
시공을 맡길 때 결로와 곰팡이에 대한 책임과 한계를 명기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다만, 이를 이해할 창호시공사가 없다는 게 문제지만요..
설계가 빠진 건축시장의 한계라 생각되어집니다.
1 이윤희 2013.03.22 11:35
동영상과 같이 결로가 발생하였을 경우
창호나 유리 제작사 또는 시공사의 책임한계는 어디까지 일까요?
유리가 어떤 사양인지 보이지를 않네요
유즘은 진공유리 또는 3복층 유리도 출시가 되는데...
M 관리자 2013.03.22 11:53
결국 현행법 기준에 근거해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불행한 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