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지하 외벽의 외단열재

1 최철미 4 1,190 2022.01.17 19:09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를 얻어 가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은 지상 3층 이상, 높이 9m 이상의 모든 건물들(과 다른 여러 건물들)에 대하여 외장재를 불연재료로 사용하고 단열재는 준불연 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등에서 지하 외벽을 외방수 후 외단열을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압출법 단열재를 적용해 왔는데요. 현재 규정대로면 높이가 9m 넘는 건물의 지하에도 준불연 단열재를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혹시 지하 외벽의 외단열재로 준불연 경질우레탄이나 암면같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요?

(저희는 젖을 우려가 있는 곳에는 압출법을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해 왔는데..) 

아니면 지하 외벽의 외장재는 해당이 없다거나 하는 근거 자료나 법령이 있을까요?

Comments

M 관리자 2022.01.17 19:33
땅에 묻히는 지하는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압출법을 사용하시면 되세요.
6 혜성 2022.01.17 23:06
관리자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단열시 지표면에서 300mm까지는 압출법 단열재를 사용하는데 준불연관련규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M 관리자 2022.01.17 23:32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법이 정밀하지는 않아서, 그런 상세한 부분까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권자의 권한이 강해지는 이유가 되기에.. 딴지를 걸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면적이 워낙 작고, "안된다"라고 명시된 바도 없기에, 실행하셔도 무방합니다.
6 혜성 2022.01.18 01:50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