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소방법)허용되는 난방 및 취사도구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보다가,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소방법상 허용되는 행위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아내와 이 사항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보니, 사람마다 인식이 매우 다양하는 것을 느끼게되었습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 등을 고려하기 전에 소방법상에 금지하는 행위가 있을거 같아 문의드려봅니다.

 

생각되는 항목 들

 

1. 실내에서 숯불을 피우는 행위

> 연기감지장치가 작동하지 않을정도로 배연설비(배기덕트를 주방덕트에 연결한다든지)를 한 경우를 전제

> 숯불 피우는 행위 자체가 소방법상 불법일수 있을까?

 

2. 실내에서 화목난로를 설치하는 행위

> 화목난로에서 나오는 연통을 주방 덕트에 연결할수있을거 같지는 않습니다.

> 그러면 외벽을 타공해서 연통설치? --> 불법으로 유추.

> 연통을 창문을 통해 설치? --> 모르겠음.

이런 사례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Comments

M 관리자 2022.11.20 18:27
안녕하세요.

1. 이 부분은 법적인 규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자유인데.. 문제는 이게 공동주택이라서요. 관습에 따라서... 허용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즉 이런 행위는 공동주택 단지 자체의 규정을 만들어서 억제 가능해 보입니다.

2. 이 부분은 불법입니다.
열원설비는 건축허가시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허가되고 준공검사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벗어난 열원의 설치는 설계변경허가를 거쳐야 하는데.. 허가가 날 수 조차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