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설계사에게 인터넷건축행점시스템 일괄 위임 후 대수선 불법 공사

G 건축주힘들다 2 496 2023.01.26 04:02

인테리어 업자와 계약을 맺고, 관련하여 건축 증축 부분이있어서 관련된 설계사무소에 일괄위임장을 제출 후

 

구축 인테리어와 신축(증축) 공사를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했습니다 근데 지금 구축(구옥, 건축년도 약 1930년) 리모델링을 위해 구조보강을 하면서 내력벽 두개를 철거하였는데,

 

인테리어업체에서 설계사무소랑 담당공무원과 얘기가 다됐다고 집이 무너질수도 있으니 얼른 구조보강부터 해라는 얘기를 듣고 벽체를 철거하고 구조보강을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 현장점검을 다녀와서 구조보강하랬지 언제 벽체를 철거하랬냐 이건 대수선 허가를 받고 해야한다 잘못됐다 라고하였네요,,, 이경우 저는 건축주로써 가만히있다가 지금 고발조치나 강제이행금 또는 시정명령을 받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해나요? 또 5년이상된 건축물은 고발조치는 하지않는다는데 맞나요?

Comments

7 신범석 2023.01.26 16:06
벽체수선 및 벽체철거는 별개입니다.
내력벽체철거는 대수선허가대상으로, 해체심의 대상이며, 해체감리 대상에 해당이 되어요.
많은 업체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고, 진행하더라구요.
건축주한테 저런 이야기 드리면, 다른 사무실은 그런 이야기 없이 저렴하게 한다고,
그런게 회사능력으로 비쳐지는 듯한, 이상한 눈빛으로 처다보는 분들이 계세요.

고발조치는 5년유무는 상관없으며, 지금이라도, 담당공무원분과 협의하셔서,  공사중지후
불법사항 자진신고(자인서) 제출, 해당규모에 따른 이행강제금를 납부후 적법한 절차로 이행하시고 나서 공사를 재개해야 할 듯 합니다.
다만, 해체심의 및 해체절차등을 지금 진행하셔야 하니, 기간이 늘어질 듯 하네요.
M 관리자 2023.01.26 17:49
신범석소장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