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신축아파트 샷시 관련 질문입니다.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늘 친절한 답변 항상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23년 3월 입주예정인 신축아파트 샷시 성능에 대해 의문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1. *[첨부파일1]은 본 아파트 샷시의 기본설계도면으로 보이며, 그대로 시공된 것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2. 본 아파트는 2017.11.29 건축심의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며, 날짜에 따라 적용 법률은 

   [에너지절약설계 친환경주택의 건축기준]은 부칙에 따라 2016.11.2 고시가 적용이 되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 건설기준]은 2017.6.20 고시가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상기 두개의 고시가 건축심의 신청날짜 기준이 맞는지? 

   &)이 경우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 건설기준이 더 강화된 기준인데.. 해당 고시가 적용된 열관류율

   을 적용하는게 맞는지?

    - 추가로 구청 주무관은 [에너지절약설계 친환경주택의 건축기준] 2016.11.2가 기준이라고 답변

 

3. 그리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 건설기준이 적용이 된다면 해당지역이 대구라면 [별표1]의 창 및 문

   의 공동주택의 열관류율을 남부지역의 외기직접 1.4 / 외기간접 1.8 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 열관류율이 적용되는것이 맞는지?

   &)그리고 베란다, 발코니의(비난방공간) 외창은 외기에 간접면하는 수준(1.8)으로 맞추어야 하는지?

     - 추가로 샷시전문업체에 물어보니.. 보통 외기 간접면하는 수준으로 맞춘다고 하였으며,

       외창이라면 로이유리에 아르곤 가스까지 주입이 되야 맞출 수 있을거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4. *[첨부파일2]의 해당고시 [별표3] 창 및 문의 단열성능 기준의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여 

    본 아파트 *[첨부파일1] 샷시 기본설계도면을 참고하게 되면 일반복층유리(5CL+12A+5CL)로만 되어 

    있는 상태로 정리하자면  

     - 베란다/발코니(비난방공간) : 재질이 플라스틱이고, 공기층이 12mm일때 2.8이 확인됩니다.

     - 33평 확장기준 거실/작은방2개/부엌 : 재질이 플라스틱이고, 공기층 12mm일때 1.8로 확인됩니다.

 

   &)해당 창문의 단열성능 기준에 따르면 미달이지만 기밀성능(1~5등급)에 따라 열관류율이 많이 좋아 

      질 수 있는건지?

   &)분명 별표기준이 임의로 정한것이 아니라 고시로 제품마다의 통상 열관류율을 규정하고 있는것으        로 판단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당 샷시의 시험성적서가 중요한지?

   &)그리고 시방서를 봐야겠지만, 본 아파트 시공사에서 유리 시험성적서와 샷시 전체(LG창호 ZIN)의 

      시험성적서 중 어느것이 우선으로 적용되는 것인지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Comments

1 코봉봉 2023.03.09 10:32
굉장히 깨끗하게 쓴다고 했는데.. 띄워쓰기랑 글씨가 여기저기 깨져버렸네요..

가독성이 좋지 않으실 것 같아 거듭 죄송합니다..ㅠㅠ
7 신범석 2023.03.09 15:59
제가 아닌 범위에서 적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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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기준

법의 적용기준은 법령에 부칙부분에 보시면, 경과조치내용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경과기준은
 이 기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다만, 제3조의2에 따른 사전확인이 적용된 경우에는 사전확인을 신청한 시점의 규정 적용)
3. 제3조의2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의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의 경과기준은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심의를 신청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정확한 심의일정 및 사전확인등이 있었는지 확인 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그 시기에 따라, 틀려질 수는 있겠으나, 통상
에너지절약기준보다, 친환경주택기준이 높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설계시 공동주택부분은 친환경기준으로 적용하고, 부속건물이나 상가동은 에너지절약기준을 적용하여, 설계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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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관류율 값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간접면하는 면은, 간접공간의 외창부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거실쪽에 붙어 있는 내창부분을 의미합니다. 간접공간의 외창에 대한 규정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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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란다 및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창의 기준은 바로 윗글 참조하시면, 되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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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도면상 기밀성능 1등급의 명시는 인허가시 에너지절약계획서상 배점을 더 받기위한 대안일 뿐입니다.

시험성적서가 없는 창호에 대해서는 별표기준에 따라 볼수 있으나,
시험값이 있는 창호는 시험성적서를 우선시 합니다.

기본설계도면이 아닌, 준공도면을 확인 하시는게 빠른 판단에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M 관리자 2023.03.09 18:48
신범석소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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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허가 체계로 볼 때,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또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에서 정한 바를 지키지 않고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들여다 보는 것은 그리 실익이 없어 보이고요.
창호의 시험성적서와 실제 설치된 창문이 일치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하고, 창호 시험성적서는 유리와 프레임이 모두 포함된 전체 창호로 시험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