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착공계 접수전에 토목공사 가능여부

G 공공공 2 852 2023.03.30 14:02

안녕하세요.

 

다가구 주택 준비중인 건축주입니다.

 

시공사에서 착공계를 다음주중에 접수한다고 하는데요

 

지하 공사가 있어서 땅파고 흙막이 공사를 먼저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토목용 설계는 따로 받은 상태입니다.

 

착공계 수리 전에 토목공사는 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지반조사보고서 기준으로 의뢰해서 토목설계가 흙막이로 하는 걸로 나왔는데

 

시공사에서 cip로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이부분은 맞는 말인지요?

 

비용이 억단위로 차이가 나서 혼란스럽습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14 허수할범 2023.03.30 19:26
착공계 접수 이전에 진행이 가능한 것은 철거공정 뿐입니다.
CIP는 넓은 의미로 여러 흙막이 공사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H빔 말뚝에 토류판을 끼워 넣는 것이 저렴한 편입니다.
토목설계에는 세부적으로 표기되어 있을 겁니다. 별도로 존재하니 설계도대로 진행하셔요.
참고로 시공사가 권하는 이유가 혼란스럽다면 그 의견을 토목설계사에 문의 해보세요.
꼭 필요한 것인지, 하면 좋은 정도인지, 아니면 과유불급인지...
해당공사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분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M 관리자 2023.03.31 12:07
허수할범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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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하층을 위한 굴토행위에 상당히 많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심의도 받아야 하고요.
만약 굴토심의 대상이었다면 시공사가 설계된 공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렇지 않더라도 위의 댓글처럼.. 설계된 방식으로 정해진 이유를 알아야 하기에 토목설계를 한 사무소에 먼저 문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