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열교해석관련 질문

단열재의 두께 기준 관련입니다.

G 타타 3 169 11.27 14:27
안녕하세요.
2022년에 답변해주신 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44523)

100T 샌드위치판넬을 두 장 겹쳐 사용했을 경우 200T로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해당 내용과 관련한 법적 근거나 업무지침 등 문서가 있을까요?

피난방화 관련해서는 복합자재 실물모형시험이나 표준모델인증 등과 관련한 내용은 꽤 있는 것 같은데
"단열"에 관하여는 해당 내용을 찾기가 어렵네요... ㅠㅠㅠ

건축사에서는
1) 샌드위치판넬 등 단열재를 한 부위에 여러겹 사용하는 경우, 자재 두께를 모두 합산하여 등급별 두께 기준을 넘으면 된다.
2) 지붕 또는 반자에 사용하는 단열재를 지붕 200, 반자 60 등으로 나누어 사용했을 경우, 두 부위에 사용한 자재 두께를 모두 합산하여 등급별 두께 기준을 넘으면 된다.
고 말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11.27 14:56
두께를 합산하려면 단일 소재로 이루어진 제품 (단열재)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제품은 '열전도율'시험성적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샌드위치판넬은 공장 생산된 복합소재라서, 단열재만으로의 열전도율 시험성적서가 불가능하고, 복합소재를 붙어 있는 상태에서의 '열관류율'시험성적서만 있고, 이 것은 합산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1번은 잘못된 표현이고, 2번의 경우 각각이 순수한 단열재라면 합산 가능합니다.
G 타타 11.27 15:32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이해했는데... 혹시 이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게 따로 있을까요? 법이나, 규칙이나, 업무지침 같은 것들요... ㅠㅠㅠ
M 관리자 11.27 16:37
그냥 논리의 결과입니다.

제2장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제1절 건축부문 설계기준

다.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단열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
2) 부위별 전체 구성재료와 동일한 시료에 대하여 KS F 2277(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 측정방법)에 의한 열저항 또는 열관류율 측정값(시험성적서의 값)이 별표1의 부위별 열관류율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보며....
3) 구성재료의 열전도율 값으로 열관류율을 계산한 결과가 별표1의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3번 '구성체의 열전도율 값으로 열관류율을 계산' 하면 되는데.. 샌드위치판넬은 복합소재라 '열전도율' 값을 없으므로 2번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