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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리 파손 관련하여 하자 문의 드립니다.아래의 사진과 같이 아파트 다용도실 유리창 파손이 발생하였습니다.사진 상으로 유리 파손이 외부충격에 의한 것인지, 하자 발생 건인지 판단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부엌싱크대 - 다용도실을 연결하는 문의 유리 창이며, 파손된 창은 기본적으로 닫히는 쪽에 위치합니다.그리고 파손 된 중앙위치는 바닥에서 15 cm 정도 밖에 안 떨어져 있고, 싱크대와 유리창 까지의 간격도 약 15 cm 밖에 되지 않는 좁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해당 유리는 2중으로 되어 있는데, 싱크대 쪽은 파손이 되어 금이 가있지만, 다용도실 쪽은 파손되지 않았습니다.(사진상 다용도실 쪽에서는 잘 표현되지 않았음.)
아파트 시공사 CS팀은 현장 파악 전, 유선으로 하자 문의를 할 때부터 '유리 파손 = (무조건) 외부 충격'이라 단정을 짓는 태도를 보였습니다.시공사에서 연결해준 유리공급업체에도 사진을 보냈는데, '유리파손=절대 외부 충격'이라고 하네요.
보시기에 유리 하자일지, 외부 충격일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 역시 외부 충격의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근거는... 하자일 경우 틀이 조금 틀어져 있어서 응력이 계속 거리는 경우인데.. 그럴 경우 균열의 시작점이 유리의 변 쪽 (틀쪽)의 한점에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균열의 시작이 유리의 중간에 있기에, 외력에 의한 파손으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