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소음과 관련된 질문은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M 관리자 8 6,905 2023.02.18 21:35

2022년 1월 1일 이후로, 소음과 관련된 질문은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소음이라는 것이 이러한 질/답을 통해서 해결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유사한 질문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음과 관련된 질문을 하실 분은, 이 게시판에서 

"엘리베이터 소음"

"탑층 소음"

"저주파 소음"

"천장 소음"

"물 소리"

등등 현상과 맞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어느 정도 참고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깊은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 합니다만, 해결되지 않을 것이 뻔한 문제를 외면하기도, 답변을 드리기기도 매일 매일 고통스럽고,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힘들기에 어려운 결정을 하였으므로,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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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몇가지만 정리를 하자면..

 

1. 소음은 사람이 직접 듣고 느껴도, 겨우 알까 말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곳 게시판에 문의를 하기 보다는, 우선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하고, 협조가 여의치 않다면 동네 집수리/인테리어 가게에 출장 의뢰를 요청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2. 위/아랫집의 소음일 것으로 추측되면서, 이 곳 게시판에 먼저 물어 보는 것은 아무 것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위/아랫집 소음으로 추정되시면 직접 그 집에 가셔서 정중히 소음의 원인 해결을 위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3. 물론 위/아랫집이 아닐 경우의 난감함 때문에 미리 무언가 확신을 가지고 접근하고자 하는 마음은 십분 이해를 합니다만, 여기에 올려도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4. 소음의 원인은 정말 다양하고 예측키 어렵습니다. 심지어 본인 집 안의 제습기가 돌아가는 소리인 줄 모르고 윗집과 다툼이 있는 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략의 범위를 예측하자면...

 

가. 고주파 소음

고주파는 주로 전기기기에서 납니다. 우선은 집 안에 있는 분전반의 차단기를 하나씩 내려서 소음이 사라지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라면 (어려운 부탁이겠지만) 윗집/아랫집에 가서 그 집의 분전반의 차단기를 하나씩 내려 보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아파트는 분전반과 연결되지 않은 전기기기도 있습니다.  주로 공용스피커가 그런 종류인데.. 이 부분은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해서 분해 후 차단해 보셔야 합니다.

아파트의 복도에 달려 있는 공용 와이파이 송신기에서도 이런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나. 저주파 소음

저주파는 주로 기계류의 작동음입니다.

이 소음은.. 탑층이라면 옥상의 가압펌프나 벤츄레이터의 회전음, 저층이라면 기계실의 소음이 타고 올라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층인 경우 벤츄레이터의 회전음이 심하게 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언가 도는 소리의 원인이 화장실 배기팬의 마찰 소리인 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윗집의 선풍기도 유사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오래된 냉장고의 진동이 아랫집에 소음을 유발하기도 하고, 인공지능 청소기도 비슷합니다.  안마기의 작동음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낮은 확률로

길 건너 상가 지붕에 있는 실외기가 작동하는 소리인 경우도 있었고, 약 100여 미터 떨어진 대형 변압기가 떠는 소리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환기장치가 옆집의 환기장치 배기음과 공명을 일으켜서 소리가 크게 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모터가 떨면서 그런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다. 천장에서 툭툭 치는 소리

주로 천장 마감재 속의 바탕재 (철재나 목재)가 수축/팽창하면서 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겨울철에는 옥상 구조물 또는 무근콘크리트가 온도에 의한 수축/팽창을 하면서 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라. 바람소리

주로 탑층에서 나거나 외부발코니가 두 개층에 걸쳐져 있어, 꽤 높은 외부공간을 가진 아파트에서 발생을 합니다. 탑층이라면 철재 난간의 떨림 소리일 수 있어서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큰 발코니에서의 바람소리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마. 배관 충격음

수격음과 배관이 늘어나면서 나는 소리로 나눌 수 있는데..

수격음은 계절을 타지 않지만, 배관의 수축/팽창으로 인한 소리는 주로 겨울철에만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도 관리사무소에서 해결에 협조를 해야 하며, 원인을 알아도 실제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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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들을 위해서, 소음의 해결을 보신 분들은 그 경험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s

G 정경숙 01.31 07:20
엘리베이트가 덜컹거리는데  코팅이벗겨져서 그럴거라고합니다.코팅읈 새로하면 소리가안날까요?코팅이 얼마나 두껍기에 소리가날까 의문이갑니다?
M 관리자 01.31 09:41
그건 일단 조치결과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G 김하형 03.07 09:20
2020 준공,입주한 아파트입니다.
관리사무소가층이 로비층이고 그 바로 위의 1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리사무소의 천장마감쯤부터 거주하는 곳 슬레브시작까지 약 5m 정도 공동(파이프등이 있는)이 있습니다.)

입주 때부터,
안방 발코니창 아래에 위치한 로비층 동출입구 자동문의 작동음이 안방으로 들리고 있으며,
로비층의 바닥이 대리석이라, 이곳을 이용하는 택배손수레, 거주민손수레, 특히 이삿짐 손수레의 소음이 로비부터 로비엘레베이터 까지 이동하는 소음이 온집안에 들리고 있습니다.
로비자동문, 택배등은 특히 24시간 발생합니다.
건설사가 한것은
1. 공동 최상단 슬레브에 계란판 스펀지 부착,
2. 자동문과 벽체와 고정된 철근?절단,
3. 대리석 틈새 매꿈
이 전부이며 이이상 해줄 것이 없으니 하자신청하고 하자심의에서 지정된 방법이 제시되면 그것으로 조치하겠다 한 상태이고, 만일 하자 판정을 받지 못하면 해줄 것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자심사현장실사는 마무리되고 몇일내 결과를 통보 받을 예정입니다.
본문의 내용과 같이 소음해결이 어려운 부분과, 소음에 대한 하자판정이 어려운 부분을 이해하였습니다.
하자심사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을 하려하는데, 이와 관련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지 질문드립니다.
M 관리자 03.07 23:17
이 부분은 정말 어렵습니다.
일단 층간소음을 제외한 다른 소음에 대한 하자 기준이 없고, 시공 과정에서 (철근 누락 아파트와 같은) 소음의 전달과 관련된 이상 행위 등이 없다면 심사를 하는 사람도 이를 하자라 판단을 하더라도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말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역시 딱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위에 언급된 대책은 유용하지 않아 보이고, 로비층 전체에 고무매트를 까는 것이 더 나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자재입니다.
https://www.11st.co.kr/products/1159737432?&trTypeCd=PW00&trCtgrNo=585021&checkCtlgPrd=true

다만 이를 설치하면 현관문과의 간섭이 있기에.. 무언가 깔기만 해서는 안되기에 그 많은 일을 시공사가 할지는 의문입니다.
G 김하형 03.12 08:14
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자심사 결과는 기각 되었네요, 하자심사위원회에서도 해줄것이 없다고 합니다.
(소음기준 45db 인데, 측정치가 38db 로 기준치 이하이고, 이것 외에 하자로 인정할 만한 법적근거가없으므로 기각 결과 통보)
뭐... 그냥 건설사에 지속적인 민원을 넣으라고만 알려주네요.
아니면, 변호사, 건축사의 의견서를 첨부해 이의신청 하라는데, 이것도 당시 결정한 위원들 외에 다른 위원을 선정해 개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달라질것이 없다는 거 같은데...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라 고민만 더해지고 있습니다.
알려주신 방법으로 로비바닥에 공공카페트를 설치요구와, 자동문 속도 조절 등을 요구해서 소음 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M 관리자 03.12 15:40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G 김미애 04.21 01:29
필로티층입니다~입주한지 5년차 되는데 바람부는날 안방화장실 환풍기 쪽에서 쇠긁는 소리가 나는데 입주해서 몇개월 지난 후부터 소리가 나서 하자보수 신청했는데 원인을 알 수없다고 해서 하자보수처리가 안된 상태로 하자보수가 종결되었네요 ㅜㅜ
바람이 심하게 부는날 마다 계속 소리가 나는데 원인이 뭘까요? 아파트 시공사에서는 정 불편하면 외부업체 불러서 수리하고 하자보수로 판단 되면 하자보수 처리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되는 소리인가요?
정말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하나 몰라 여기저기 검색하다
여기서 도움 받으신분 많아서 요청드립니다~
M 관리자 04.23 10:54
화장실 천장을 분리해서 환풍기와 함께 연결된 배관을 모두 철거해서 그 속의 상황을 보셔야 합니다.
시공시 이물질이 남아서 흔들리는 소리일 수 있기 때문이며, 이 것이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