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전에 테라스 방수시공 문의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완공후 입주까지 했습니다만
그 테라스에 소방창이 있는데 다 열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집의 창들이 쪽창으로 좁고 길게 만들어져 유일하게 큰 창이 소방창으로 이사짐이 들어 올 수 있는데 창이 다 열리지 않아 냉장고는 계단으로 올렸습니다
이층 집입니다
시공사는 설계가 잘못이라하고 건축사는 두겁을 뚜겁게한 시공 잘못이라 하고 있습니다
양쪽다 결산은 남은 상태입니다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집을 매매할 경우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시공은 제가 너무 힘들어질 것같습니다
건축과정이 너무 힘들어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만나고싶지도 않구요 ㅠㅠ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이 두겁이 걸리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난간에 걸리나요?
난간은 이사후에 시공했습니다
원을 하나 그려 보았는데.. 원 설계 도면에서도 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설계하자라고 볼 수 있는데... 설계 중에 문이 다 열린다는 인지를 받았거나, 요청을 했다면 확실한 설계하자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그 범위가 애매하긴 합니다.
서로 보수를 할 의지가 있다면 상판석의 어느 깊이까지 걸리고 있는지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판석 하부에도 걸린다면 다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보수를 금전으로 환산하고자 하신다면,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달리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