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 먼저 확인해야 할 법과 문서가 있습니다.
법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이며, 해당 법의 별표를 보면 아래와 같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별표 2] 콘크리트 균열하자 범위(제7조제1항 관련)
[별표 3] 누수하자 범위(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4] 균열하자 조사방법(제36조제4항 관련)
[별표 5] 누수하자 조사방법(제38조제2항 관련)
[별표 6] 조경수 규격미달 조사방법(제60조 관련)
[별표 7] 균열보수면적 및 도장처리 조사방법(제67조제8항 관련)
[별표 8] 누수 보수비용 산정방법(제69조제2항 관련)
[별표 9] 조명설비류 보수비용 산정방법(제84조제2항 관련)
[별표 10] 공기조화설비 보수비용 산정방법(제85조제2항 관련)
[별표 11] 위생기구류 보수비용 산정방법(제86조제2항 관련)
[별표 12] 통신·신호 등의 설비 보수비용 산정방법(제87조제2항 관련)
세대주 뿐만 아니라 실무자도 한번 읽어 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에서 발행한, "건설감정실무" 입니다.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실무자가 한번 봐두면 큰 도움이 되는 문서입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