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아파트 매입후 누수 및 보수책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G 김상직 5 693 2023.01.26 03:45

정보공유 및 답글 다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게시글들 읽어 보고 문의 드립니다

2022년 11월 아파트를 매입하고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이사할때 바닥장판을 교체하기위해 업체에서 장판을 뜯어냈는데 거실바닥에 물이 흥건해서 누수가 의심되어 누수공사 업체에서 확인하였으나 검사결과 누수는없고 보일러 배관일부를 수리한 흔적이 있어 과거에 누수된걸 수리하고 현재는 누수가 없어 물을 2주간 말린후 바닥장판을 시공하여 살던중 2023년 1월중순경 장판이 변색되어 열어보니 다시 물이 흥건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입부동산에 하자보수를 의뢰하였으나 현재누수가 되지 않으니 매입한 우리가족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사이트의 게시글을 찾아서 읽어보니 바닥아래까지 물이 내려가서 다시 수증기가 되어 올라와 그런듯합니다


질문1 

현재 매입한지 3개월된 아파트를 다시 계약파기하고 매입대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질문2

현재는 누수되지 않지만 과거 누수로 인한 바닥이 젖는 현상 및 바닥재시공 장판 재시공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할수있는지


위 2가지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Comments

G 김상직 2023.01.26 04:07
바닥상태
G 김상직 2023.01.26 04:10
바닥 및 장판상태
M 관리자 2023.01.26 17:47
안녕하세요.

우선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잘 살펴 보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즉 매매 전에 매수자에게 알려야할 정보를 계약시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다행인 것은 이사시 바닥장판을 확인했을 때 누수의 흔적을 발견하였고, 이를 입증할 분이 있다는 거라서, 이 것이 사용 중의 누수 (일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이미 누수가 있었다는 증거이므로) 라기 보다는 매도자가 거주 중에 있었던 일이고, 예측컨데 매도자가 이를 몰랐을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조항이 있다면 (비록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것이 계약의 파기할 정도의 중한 상황인지는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바닥을 충분히 건조시키려면, 바닥의 일부를 철거하고 두세달을 말려야 하기에, 이런 불편함과 공시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갈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매도자가 그럴 의향이 있다면.. 그를 외면하고 소송으로 가더라도 실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아랫집에 가셔서, 천장에서 누수가 된 적이 있었는지를 물어 보시면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G 김상직 2023.01.26 19:33
답변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M 관리자 2023.01.26 19:4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