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예한 대립으로 소송까지 간 경우의 법원 판단은.. 아파트 공용비용으로 보수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열재와 구조체 사이는 공간이므로, 이 곳에서의 결로 현상은 관리사무소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 역시 법리적 판단은 맞지만, 우리나라 아파트의 공용비용 구조와 규모로 볼 때, 예로 들은 소송처럼, 극히 첨예한 다툼이 아니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순순히 이를 응해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공용비용이므로,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요.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은 약관마다 그 적용 범위가 상이하므로,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은 떨어지는 지점이 고정되어 있고, 면적이 작다면.. 쟁반같은 것을 대서 그 물을 다른 쪽으로 유도해서 배수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아래 글을 이미 보셨겠지만..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6&wr_id=170
첨예한 대립으로 소송까지 간 경우의 법원 판단은.. 아파트 공용비용으로 보수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열재와 구조체 사이는 공간이므로, 이 곳에서의 결로 현상은 관리사무소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 역시 법리적 판단은 맞지만, 우리나라 아파트의 공용비용 구조와 규모로 볼 때, 예로 들은 소송처럼, 극히 첨예한 다툼이 아니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순순히 이를 응해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공용비용이므로,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요.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은 약관마다 그 적용 범위가 상이하므로,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