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신축 오피스텔 유리 파손(1년 이내)

G 제발도와주세요 1 236 02.04 04:44

안녕하세요 23년도 8월에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사회 초년생 입니다. 외출을 하고 왔더니 유리에 금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설명을 보시고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황>

1.6~10층정도 높이의 남향 오피스텔

2. 사용승인일이 23년도 5월 말/입주일 23년도 8월 말

3. 유리 정보는 원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1번.jpg

<전체 사진입니다>

 

 

사진 2번.jpg

<모서리 부분 사진입니다>(제조사 명이 있어 가렸습니다)

 

1.법률상으로 시공사 측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잘 적용 돼서 사례받는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제가 지금 임차인 신분인데 이러한 하자에 대한 책임 증명을 집주인이 해야하는지 아니면 제가 직접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외에도 따로 조언해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02.06 20:45
1. 유리는 1년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자 보수를 신청하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너의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불성설입니다. 교체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리는 가장 짧은 1년 입니다.

2. 하자보수 신청은 집주인이 해야 합니다. 물론 사용자 과실이 아니고요.
아래 글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33210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23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