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 이음새 틈 하자 보수 여부

하자관련 질문/사례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배 이음새 틈 하자 보수 여부

G 치코 3 1,086 02.24 11:12

이 정도도 하자보수 해야 할까요?

더 벌어질까 걱정이네요

Comments

M 관리자 2024.05.03 09:21
더 벌어질지는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합니다.
보수는 가능하지만, 꽤 번잡한 일이 될거라서요. 기존 벽지를 제거하고 새로 해야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있기에... 그냥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G 치코 2024.05.03 10:18
관리자님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보수 과정의 변수는 너무도 잘 압니다만, 그러한 점을 제외하고 저 부분 자체만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수할 정도로 미관상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보시나요?
M 관리자 2024.05.07 16:43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도배는 하자 판정이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처짐 등이 없는 상태에서의 틈새는 시각적 하자 또는 불편함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전자인지 후자인지의 해석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표준 시방서에도.. "필요한 경우 겹쳐서 시공을 하라" 정도만 있을 뿐, 이 틈새가 얼마 이하인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저의 경우 시각적 하자는 대부분 그냥 두시라 말씀드리는 편이지만, 제 개인적 의견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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