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층짜리 빌라입니다. 1층부터 4층까지 모든 주택의 구조는 동일합니다.
녹색네모는, 화장실 창문입니다. 화장실 좌, 우의 방들은, 같은 호수의 방들입니다.
녹색네모는 사이즈도 작고, 높이도 화장실 바닥으로부터 약 1미터50cm 높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람이 넘나들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빨간색 네모 부분은,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는 공간입니다.
1층의 아래부분은 수풀에 가려서 보이지 않지만, 모든 주택의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1층 아래부분도 다른 층과 동일한 위치에, 빨간색에 해당하는 에어컨 실외기를 놓는 공간이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때에는, 사다리차 ( 또는 스카이차 ) 를 불러서 설치를 합니다.
파란색네모로 표시된 것은, 빌라가 분양당시 설치되어 있었던 철판입니다. 이 철판에는 작은 구멍들이 여러개가 뚫려져 있습니다.
에어컨실외기가 가동시에 발생하는 뜨거운 열을 바로 바로 외부로 방출을 해야 하는데,
파란색네모의 철판은 작은 사이즈의 구멍들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실외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을 외부로 제대로 방출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실외기들이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한 가지 원인 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층 2층 3층의 경우 아예 저 파란색네모 철판을 제거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물 일부에서 누수 현상이 심하게 관찰되고 있는데, 비가 올 때마다 건물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이런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대강 추측할때, 저 파란색네모 철판이 제거 되고 난 후부터 누수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즉 파란색네모로 표시된 철판이 있었을땐 저 파란색네모가, 빗물이 실외기를 놓는 곳으로 들어오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 주었는데, 저 파란색네모로 표시된 철판을 제거한 후, 빗물이 실외기를 놓는 곳으로 마구마구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추측인데, 실외기를 놓는 곳 바닥 콘크리트 부분에 아마도 균열이 존재하고, 마구 마구 들어온 빗물이 균열을 통해 침투를 해서, 건물 안으로 침투를 하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실외기를 놓는 곳에는, 이 곳으로 들어온 빗물이 바닥에서 관( 사진을 보면 스테인레스 관이 수직으로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을 타고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저 실외기를 놓는 곳 ( 사진상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1층부터 4층까지 모두 존재함 ) 의 하자는, 누구 책임인가요?
1. 관리소 책임인가요?
아니면
2. 해당 부분의 집주인의 책임인가요?

1. 누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실내로 물이 들어 오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그 누수가 외부의 어디로 부터 기인된 것인지의 원인은 아직 찾지 못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실외기를 거치할 때, 해당 층의 한 세대의 실외기만 거치를 하나요? 아니면 여러 세대의 실외기가 한 군데 있는 것인가요?
네 실내로 들어옵니다. 현재 누수가 나고 있는 곳이, 201호 안방 화장실 천장입니다. 안방화장실 공간과 에어컨실외기를 놓는 곳의 거리는, 거리가 4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의 원인이, 건물 외부로부터 어디 틈새를 타고 물이 실내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실내 자체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직 100% 는 모릅니다. 301호의 배관이 터졌는지 등등의 검사는 해봤는데, 모두 정상입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비가 올 때마다, 201호 안방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 같아서... 건물 어디에선가 누수가 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고, 추측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2번 답변 :
실외기를 놓는 곳에는, 한 세대의 실외기만 거치할 수 있습니다.
사진상에서 녹색 네모 부분이, 거실화장실 창문위치인데 창문샤시때문에 폭이 좁아져서, 녹색네모 부분으로 사람이 통과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거실화장실내부에서 방충망을 뜯고 알루미늄사다리를 갖다 놓고 사람이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지 않는 이상.... 거실화장실 창문으로 사람이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세대내에서 몇년동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고 할 정도로, 생각보다 거실화장실 창문 부분이 사이즈가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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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를 나누어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해당 공간으로의 진입에 있어서의 어려움과는 별개로 전용공간으로 봐야 합니다. 진입의 문제는 설계하자의 범위이고요.
누수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누수의 위치에 따라서 이 누수의 책임이 전용인지 공용인지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수의 원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