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전 누수발생해서
아랫집에서 업체선정하고 아랫집에서 철거 및 도배 시공햇는대요 일상배상보험으로 처리해줌
철거하는날 곰팡이 안피게 많이 말려야 하는거 아니냐고 업체에 물어봄
괜찮다고 철거후 일주일만에 도배시공
-----일년이상 지나긴햇는대요
혹시 이후에 아랫집에서 곰팡이가 핀다든지 도배 재시공 요구하면 윗집에 책임 소지가 잇을가요? 시공업체 선정및 공사지시는 아랫집에서 햇습니다
보상햇을 당시 일상배상보험처리 햇는대 보험회사에서는 한번 보상하면 보상않는다고 햇는대 재보상 요구하면 보험회사는 면책으로 되는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