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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창호 외부에 롤러셔터 설치시 지자체 허가 사항이 맞나요?

G 안마산 1 940 2022.05.16 22:19

제가 사는 아파트 발코니 창호 외부에 유럽처럼 롤러셔터를 설치하려고 검토하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단독주택에 대한 국내 사례는 많이 있지만, 아파트 발코니 외부에 설치된 사례는 없어서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싶어 국토부에 질의를 했더니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롤러셔터 설치는 증설에 해당하는 행위로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다는데,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에도 허가사항으로 입주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질의내용

기존 아파트 외부창호 외측에 롤셔터 또는 단열덧창을 설치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해외의 경우 일사차단, 단열, 방범 등의 사유로 롤셔터나 단열덧창이 설치되어 있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파트 외부에 롤셔터나 단열덧창이 설치된 사례가 거의 없는데요. 태풍 또는 강풍에 의한 구조 안전성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문의드리는 사항입니다.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증축ㆍ개축ㆍ대수선,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행위(증설 등)를 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외부창호 외측에 롤셔터를 설치하는 사항이 기존 창틀의 교체 이외의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이라면 증설에 해당되어 행위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주자등 동의 필요)

Comments

M 관리자 2022.05.16 22:52
이 것이 구조적인 문제이거나, 다른 원인이 있어서 이런 답변이 왔다기 보다는.. 해당 위치가 "공용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난간을 교체할 때 동의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불합리해 보이긴 하나 악법도 법인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