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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자금 계획 중간정리

3 내집마렵다 15 1,522 2022.05.27 03:50

안녕하세요. 내집마려운 초보건축주입니다.

 

 피코네 유튜브 채널에서 돈이 충분한 건축주는 없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러나 건축주학교에서 제가 마치 제대로 된 설계회원사 시공에 필요한 예산을 큰 걱정 없이 여차저차 간단히 마련한 것처럼 말하고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직장을 다니며 작고 조그마한 월급을 받는 봉급생활자이고, 모아놓은 저축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믿을 것이라곤 (비교적)젊은 나이와 다가올 세월에 받을 급여 뿐입니다.

 

 대다수의 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예산과 시간을 여유있게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을 짓기를 결심했습니다. 다만 피코네 채널과 기술자료실을 검토한 끝에 상세도면이 포함된 설계패시브하우스’라는,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보편적이지는 않은 선택을 했습니다. 고성능, 고품질의 주택을 원한다는 점이 선택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만, 그에 못지 않게 예산계획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공사중 도급비 증액 등의 변수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이런 선택으로 만나뵙게 된 회장님께 얻어걸려(?)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 후 대출까지 성공하여 이대로 따라하셔도 됩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려도 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새 집에 들어앉아 천천히 꼼꼼하게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만, 건축주학교에 갑자기 불려나가 즉흥발표(?)한 내용이 단편적이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금계획이 절반의 예상과 절반의 확신으로 구성되어 있을지언정 은행대출 및 건축예산 준비의 관점에서 선택의 내용과 이유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단독주택 대출은 아파트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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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건축에 대출을 활용하기란 아파트에 비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파트 구입시에는 마음에 드는 물건의 주소와 동호수를 갖고 은행에 가면 대출 가능 액수를 즉시 산정해볼 수 있습니다. 구입 전부터 얼마의 대출이 가능한지, 마련해야 하는 현금은 얼마인지 자금계획을 명료하게 세운 후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는 자금흐름에 끊김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설계, 허가, 시공, 준공 등기까지 마친 후에서야 은행에서 진지한 상담이 시작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집을 짓는 과정에 드는 비용은 신용대출을 받던, 가족들의 원기옥을 끌어모으던 건축주가 알아서 부담해야 합니다. 건축비를 대기 위해 가족 명의의 살림집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는 경우에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반드시 은행대출을 받아내야만 하겠지요. 그러나 건축을 완료한 후 집문서를 갖고 은행 창구에 앉아서 알게 되는 것들이, “면적기준 때문에, 저렴한 정책자금 대출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거나, “건축비용 대비 감정가가 낮게 나와 대출가능 액수가 매우 적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어서 멘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건축주의 자금계획과 가족간의 평화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대출규모의 산정

 

 건축에 관심을 갖는 많은 분들이 집의 디자인, 규모, 구조방식 등을 먼저 결정하리라 생각합니다만, 대출이 필요한 건축주라면 대출상품부터 결정하고 시작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대출상품의 규정에 집의 규모(연면적)가 맞추어져야 합니다. 이로 인해 디자인과 건축주의 필요에 맞춘 설계에 제약이 발생합니다. 둘째로, 대출시 이루어질 감정평가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아무리 멋진 디자인에, 고성능 주택이어도 구조방식 선정과 건축비 증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건축물가액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건축주로써 이 두 가지를 고려해 설계, 시공해야만 원활한 대출의 가능성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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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은행에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건축비 증빙 없이 공사하는 경우, 목구조는 평당 200~250만 원 가량 감정받을 수 있습니다. 40평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토지와 공사비 합계 4억 원을 들여 약 2억 원으로 감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 기준으로 LTV와 방공제를 차감하면 12천 가량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억 예산 중 자기자본은 28천이 필요하다는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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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철근콘크리트의 경우입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건축비 증빙 없이 공사하는 경우, 400~600만 원 가량 감정받을 수 있습니다. 목구조와 달리 종합건설과 계약하여 건축비를 증빙시 감정가액에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공사비 합계 5억 원을 들여, 4억 원으로 감정받는 것을 전제로 LTV와 방공제를 차감하면 26천만 원 가량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억 원 예산 중 자기자본은 24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입니다. 목구조+직영공사 대비 자기자본 액수가 4천만 원 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해놓은 계산을 보시기에 고려하셔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토지가액의 지역별 편차입니다. 건축예산에서 토지가액 비중이 굉장히 높은 수도권의 경우, 공사비 감정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땅값만으로도 꽤 높은 감정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수도권의 여러 규제를 따져봤을 때 사실상 대출 받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공시지가와 토지거래가의 차이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의 경우, 지난 10년간 토지가격이 떨어지는 쇠퇴하는 지역입니다. 이 말인 즉, 토지의 공시지가에 비해 거래가가 낮은 곳이라, 생각외로 토지가액 감정이 높게 나와 대출에 유리합니다. 반면 전원주택단지 붐 등으로 공시지가에 비해 거래가가 비싼 지역은, 감정 받기에 불리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지방의 단독주택의 경우 방공제 금액은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관문이 한 개라면 방 개수와 관계없이 2천만원으로 대체로 통일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는 공제 금액이 헉소리 나올 정도로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에 따라 대출액도 줄어들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 건축예산 흐름에 가족간의 대여금이 상당부분 있기에 책임있는 마음가짐으로 계획한 것입니다만, 제가 집을 완공하여 대출까지 완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계획은 (보수적인) 행복회로일 뿐이며, 현실과는 괴리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제 계산대로 굴러가는 일은 잘 없더라구요.

 

 한가지 고백하자면, 대출액을 늘리는 것보다 공사비를 아끼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주위의 만류가 꽤 있었습니다. 합리적인 조언이며 꽤나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생애 한 번 뿐일 건축의 기회, 오래오래 지내며 고생스레 갚아나갈 집은 쾌적한 고성능 주택이고 제 필요에 맞는 구조여야 한다는 생각에 저희 쀼는 뜻을 같이 하여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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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대출상품별로 신청방식과 시기도 조금씩 다르고
, 챙겨야 할 조건들도 차이가 있기에 주택금융공사(https://www.hf.go.kr/) 혹은 지자체 고시공고란을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녀수, 청약저축유무 등에 따라 이자율이 할인됩니다.

 - 또한 위의 상품들에 있는 소득, 재산, 건축물가액 등 제약사항이 없으면서도 저렴한 금리의 주택도시기금 적격대출 상품도 있습니다만, 이는 은행별 기금잔액이 상하반기 초에 순식간에 바닥나는 신기루같은 존재라 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 보금자리론은, 조만간 상환기간 50년짜리 상품도 출시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 주택금융공사의 상품은 대출실행 후 고정금리입니다만,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매월 1일 기준으로 이자율이 고시됩니다. 1년 전에 비해 대략 0.75%p 인상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꽤 가파른 인상이 예상됩니다.

 

 대출여부를 떠나서 가능하면 설계시부터 국민주택규모(읍면지역 100㎡, 이외 85㎡) 이내에서 승부를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설계비, 도급비(종건)의 면세처리가 가능하고, 대출금액의 소득공제(연간 1,800만 원 한도)도 가능합니다.

 + 일부 지자체(순천)에서는 패시브하우스 건축시 3천만 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 예정지의 지자체 조례를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건너 듣기로, 조만간 패시브하우스 착공시 1억 원 규모의 저리 대출이 가능한 지원사업이 시작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정보에 밝으신 분이 계시다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구매과정, 빈집정비사업 등등.. 소개해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더 있으나, 점점 정리가 안되고 있으므로.. 다음 기회에 쓰도록 하겠습니다아무쪼록 건축의지를 가진 모든 건축주분들이 적절한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굿밤!

Comments

M 관리자 2022.05.27 10:52
감사합니다.

패시브하우스 인증시 1억 규모의 저리 대출 상품은 올해 9월 경 부터 시범사업으로 실행될 예정입니다.
4 지람 2022.05.28 20:07
라이브보면서 스크랩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1 궁내동 2022.05.31 13:50
참고로 방공제란 일명 방빼기 라고 칭하기도 하며, 이는 "방"이라는 것이 집주인이 제3자에게 세를 놓을 수 있다는 구조물로서 금융사에서 혹시라도 발생할 재산의 경매등 처분해야 때 세입자가 존재하면 이를 정리하는 비용(명도)으로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책정하는 것입니다.
즉 방 한개마다 리스크비용이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해서, 집의 감정가를 토대로 LTV 대출한도가 10억라 가정하고
4개층 다가구주택으로 방이3개있는 집이 4개 있으면 한건물의 총 방이 12개가 되고
방공제가 예로 1억이라 치면, 방이 12개이니 12억을 빼야함으로, -2억으로
대출 한도는 -2억으로 대출한도가 0원이 됩니다.

멋진 4층 다가구주택을 소유한자는 실제 대출이 불가합니다. 방이 12개라서 ㅎㅎ

방공제 금액을 극단적으로 1억으로 예를 들었지만
실제로는 적습니다. 집마려워님의경우는 방1개당 2,000만원이 아니라 모든방 2,000만원이겠죠?
방이 몇개죠? 궁금해지네요 ㅎㅎ

참고로 제가 살고 있는 분당은 22년3월기준 농협은 방 1개당 4300만원입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단독주택도 방을 만이 많들었다가는 LTV대출한도 다까먹겠습니다.
어차피 DSR때문에 LTV한도 만큼 대출 다 못받지만 방빼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도 줄 수있죠.

내집마렵다님과 같은 처지에 있는 예비건축주로서 함께 응원합니다.
1 궁내동 2022.05.31 13:55
내집마렵다님 혹시 질문드려도 될까요?
위 표자료에서 디딤돌대출에서 조건 중에
자산가액 4.85억 이하는 혹시 담보로 하려는 준공된 집과 토지도 포함되어야 하나요?
예로 내집마렵다님은 토지+건물 4.85억 이하인경우로서 가능하고
혹시 예로 토지만 4억일 경우 건물포함시 4.85억은 가볍게 넘으니 대상에서 실격이되려나요?
3 내집마렵다 2022.05.31 15:18
방공제 금액을 극단적으로 1억으로 예를 들었지만
실제로는 적습니다. 집마려워님의경우는 방1개당 2,000만원이 아니라 모든방 2,000만원이겠죠?
방이 몇개죠? 궁금해지네요 ㅎㅎ

->지역 은행들에서는 집 현관문이 하나인 경우에는 방 개수에 관계없이 2,000만원만 차감한다고 하여 일단 마음놓고 있습니다만... 따지자면 이 역시 은행원의 경험에 의한 말일 뿐이고, 방 갯수마다 차감되는 것으로 다르게 안내하는 은행도 있었습니다. 감정시 방 갯수를 세는 기준을 문서로 확인할 수도 없었고, 대출 취급하는 은행이 이를 적용하는 기준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는 방 갯수당 공제 2,000만원인 지역이고, 감정 당일 감정사가 누구냐에 따라 방1개~4개로 볼 수 있는 건물입니다. 일반적으로 난방여부, 출입문 위치, 용도 등으로 판단한다고 하여.. 평면설계시 안방, 옷방, 다용도실을 연결되는 구조로 하여 독립실을 최소화하였고, 1층은 비난방공간으로 계획했습니다.. 방 갯수 산정 관련해 감정기준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방공제라는 제도가... 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 살기에 큰 진입장벽중 하나인듯 합니다. 지난 몇년간 방공제 금액이 인상되기도 했구요.
 문서화된 방법으로는 방공제를 완화받거나 피해갈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저가 단독주택(담보가액 수도권 3억원, 지방 2.5억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방 3개까지는 1개분만 차감, 방 4개 이상인 경우 2개+@ 차감으로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감정 4-5억이 목표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둘째로는 MCI, MCG라는 모기지신용보증에 가입하여 방공제액수만큼의 보증을 받는 방법입니다. MCI(사설보증)는 조사결과 실제로 취급가능한 은행수가 적었습니다. 보증료는 은행 부담이 원칙이나, 가산금리 형태로 고객에게 전가되는듯 했습니다. 은행 상담과정에서 정책대출에 활용에 제한이 있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으나 관련문서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MCG(주택금융공사보증)는 담보가액 3억 제한이 있고, 유한책임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단점입니다.(만에하나 대출을 못갚는 상황 발생시 뒷일의 전개가 다릅니다.) 보증료는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알아본 바는 이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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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렵다님 혹시 질문드려도 될까요?
위 표자료에서 디딤돌대출에서 조건 중에
자산가액 4.85억 이하는 혹시 담보로 하려는 준공된 집과 토지도 포함되어야 하나요?
예로 내집마렵다님은 토지+건물 4.85억 이하인경우로서 가능하고
혹시 예로 토지만 4억일 경우 건물포함시 4.85억은 가볍게 넘으니 대상에서 실격이되려나요?

->아닙니다.
대상물가액에서 대출액을 공제한 순자산가액 기준입니다. 대상물 이외에도 본인 소유의 토지, 자동차, 주식, 예금 등등의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공제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합니다. 대출계약 및 실행시점에 순자산가액 합계가 4.58억 이내면 됩니다.

궁내동님 완공하여 입주 첫날밤 다리쭉뻗고 주무실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ㅎ
2 아침 2022.05.31 18:42
안녕하세요. 저도 영끌하여 집짓고 있는 건축주입니다. 예전에 회장님께서 라이브중에 언급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요..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1&id=95085603
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ZEB(에너지 절감 건축)는 일반 건축물 대비 추가공사비(약 5 ~ 15%)가발생됨에 따라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건축주 부담 완화추진" 이라는 언급이 있고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기준 완화: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등급별 기준완화(15%~11%)
2) 세제혜택 : 취득세 감면(1∼3등급 20%, 4등급 18%, 5등급 15%)
3) 자금 및 금융지원 :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기반시설 기부채납부담수준 최대 15% 경감률 적용, BEMS 보조금 지원등ㆍ 기타(산업부) 4)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 지원, 설비 투자비 저리 지원등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정책인지 아니면 여전히 추진만 하고 있는 정책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일단 신용대출까지 풀로 끌어와서 어떻게든 완공만 하는게 목표인데 이후 주담대로 전환 시 구조체가 경량목구조라 감정가에서 손해보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3 내집마렵다 2022.05.31 20:12
아침님..

제가 알아본 바로는... 'ZEB'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지원사업은 취득세감면이나 금융지원 모두 단독주택은 대상이 못되더군요...

소규모건축물 단어가 들어간 사업도 500제미 이상이 대상이더라고요.
M 관리자 2022.06.01 00:02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된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3 내집마렵다 2022.06.01 01:45
저도 궁금하여 올해 자료로 다시 찾아봤는데요...

-금융지원(대출한도상향) 관련
첨부한 2022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국토부)의 4조 융자조건 부터 읽어보시면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상향 혜택은 공공분양, 공공임대, 국민임대, 민간임대 등 전용 59제미 규모 이하 아파트가 대상입니다.

-취득세 감면 관련
근거법령을 살펴보았을 때 2020년을 마지막으로 제로에너지건물의 취득세 감면 조치가 종료되었고, 유사한 혹은 후속 지원정책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law.go.kr/법령/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20220325,18469,20210924)/제25조)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20200910,17460,20200609)/제47조의2)
M 관리자 2022.06.01 16:30
저의 결론도 같았습니다.
대출과 관련된 것은 .. 협회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유일할 것 같습니다.
2 아침 2022.06.03 07:51
역시…정책의 촛점은 아파트이군요..
각종 지원사업은 원래도 딱히 없었으니 기대를 접고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생각하겠습니다..
G 건축주 2022.07.25 00:26
내집마렵다님 피코넷으로 잘 보구 있습니다. 화이팅....
3 내집마렵다 2022.07.27 03:02
감사합니다..!!
3 내집마렵다 2023.07.24 15:17
실패후기를 간략히 써올립니다.
본문의 정보를 이용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문득 생각나여 급하게 써올립니다.

- 디딤돌 대출은 불가능했습니다. 건축주로써 도급해 원시취득한 목적물로는 구입용도 대출인 디딤돌 진행이 불가능했습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종건에 토지사용승낙을 내주고 건물을 분양받는 형태로 계약을 해야 구입용도로 인정된다는 점을 이를 앙다물고 손발을 발발 떨며 명확히 확인했읍니다…

- 토지 340m2, 건물99.69m2, 토지 약 1억, 건물 약 4.5억 증빙으로 감정가액은 지역농협 3억중반, 보금자리론 탁감 4억 수준의 감정평가액을 확인했습니다. 발코니확장면적, 필로티공간은 감정평가시에 제시외면적으로 취급되어 가치를 산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 열회수환기장치, 복사냉방설비, 태양광설비, 창호일체형 블라인드 등 기계설비는 공사비 증빙을 바탕으로 감정가에 산입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정리하자면.
1, 2층 면적 합계 201.96m2 중 법정연면적인 99.69m2에 대한 부분만을 산정받을수 있었습니다. 발코니 확장공간, 차고 필로티 산정 등으로 연면적에서 빼버린  102.27m2는 면적사정에서 제외되어 아예 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제시외 면적)
즉 가능하면 최대한 연면적에 때려넣어 허가를 받는 것이 감정평가액을 높이기에 유리합니다.


감정 방식과 감정가액 등이 어느정도 명료해 졌기에
만약 다시 짓는다고 가정한다면 두 가지 전략을 고민할 수 있을듯 합니다. 본문을 작성했던 당시에 비해 대출한도 확대, 방공제 면제 가능, ltv 확대 등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1. 디딤돌 대출. 종건에 건축계약이 아닌 "분양계약"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 규정을 충족해 감정가액 4억의 80%인 3억2천을 연리 2.7%로 30년간 대출한다.
2. 보금자리론 대출. 똑같은 건물의 제시외면적을 연면적에 산입, 200m2 주택으로 신고하여, 예상 감정가액 6억의 80%인 4억8천을 연리 4%로 50년간 대출한다.

저는 디딤돌 대출을 시도했다가 시원하게 폭망, 남은 잿속엔 국민주택규모라는 족쇄만이 남아…… 농촌주택개량사업 한도 2억을 꽉 채워 받는데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ㅠㅠ

저와같이 맘고생 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M 관리자 2023.07.25 11:08
감사하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