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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작성할때요

G 건축배움이 1 529 2022.11.03 09:24

 

지체상금율과 대가지급지연이자율이있는데

 

지체상금율은(계약자준공을위한): 계약금액 X 지체일수 X 1/1000

인데

 

대가지급지연이자(시공사를위한): 미지급금액 X 지체일수 X 1/1000

이렇게 정하려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보기에는 준공이 다가오고 공정이 거히 끝나간다면

지체상금률>대가지급지연이자율

보다 유리하게 해석되는 것 같은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대가지급지연이자를 1/1000 정도로 정해도 괜찮을까요?

안정하면 법정이자 5%~정도 같은데

 

조언부탁드려요.

Comments

3 주안홍 2022.11.03 09:30
대가 지급일이 준공시점이고, 계약서에 준공 시점을 언제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다면,
그 D-day 기준으로 공사가 지연되면 지체상금 카운트가 시작일 것이고, D-day이전에 준공되었다면 준공 시점으로부터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대가지급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지체상금의 vice versa로 대가지급지연이자를 넣는다면, 계약 조항 자체의 상호 유불리는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