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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율과 대가지급지연이자율이있는데
지체상금율은(계약자준공을위한): 계약금액 X 지체일수 X 1/1000
인데
대가지급지연이자(시공사를위한): 미지급금액 X 지체일수 X 1/1000
이렇게 정하려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보기에는 준공이 다가오고 공정이 거히 끝나간다면
지체상금률>대가지급지연이자율
보다 유리하게 해석되는 것 같은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대가지급지연이자를 1/1000 정도로 정해도 괜찮을까요?
안정하면 법정이자 5%~정도 같은데
조언부탁드려요.
그 D-day 기준으로 공사가 지연되면 지체상금 카운트가 시작일 것이고, D-day이전에 준공되었다면 준공 시점으로부터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대가지급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지체상금의 vice versa로 대가지급지연이자를 넣는다면, 계약 조항 자체의 상호 유불리는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