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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의 樂 S2- ep27을 보고

1 uboat 1 500 2023.01.02 18:00

안녕하세요건축의 樂 S2- ep27을 보고 궁금한게 있어,

저도 나름대로 많이 찾아봤는데 찾지 못해서 여쭙겠슴니다.

공동주택에서 난방관이나 수도관 등 이 설되어있지 않은,

"층간 슬라브 구조체도 공용이다" 라는 관련된

조례 규칙 판례 및 기타 등을 어디에서 찾아볼수 있는지와 

위의 경우가 발코니에도 해당한다면 발코니의 슬라브 방수층도 

공용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3.01.03 13:45
안녕하세요,
그곳이 공용이다라고 적시된 법은 없습니다.

주택법에 전용면적 산정방법이라 있습니다.
즉, 거기에서 따지는것 이외의 것은 모두 공용이라고 유추해석을 한 결과입니다.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구요

다만, 말씀하신것 처럼 방수층은 공용면적에서의 문제이기는 하나
전용면적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전용면적 점유자가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외벽으로부터의 누수라면, 공용면적부분의 하자라고 봐야하구요.

그러므로 말씀하신 부분은 세입자가 처리해야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