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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적으시면 답변 드리지 않습니다.

 

목구조 스터드부위 단열성능에 대한 국토부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7 신범석 4 1,509 2023.06.02 12:09

각 구조별 열손실 방지조치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2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이용합리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동 기준 제6조에 따른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허가 및 사용승인시 단열재와 목재스터드로 이루어진 벽체의 목재 부위도 단열기준을 만족해야 한다는 견해로 현장에서 혼선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목재 부위도 단열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면, 목재의 두께가 단열재의 4배 이상의 두께를 만족해야 하며, 콘크리트 구조 내단열인 아파트의 경우 내부 벽체가 외부 벽체와 만나면서 단열재가 설치되지 못하는 부위, 아파트 발코니 부위, 스틸하우스의 스터드의 부위(높은 열전도율) 로 인해 모두 불법 건축물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1항 나호에 의거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의 열관류율이 위치 또는 구조상의 특성에 의하여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의 평균 열관류율값을 면적가중계산에 의하여 구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는 제3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EPI점수)를 적용하는 건축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제2조에 해당되는 열손실방지를 해야 하는 모든건축물에 해당되는 의무조항입니다.

 

질의1) 벽체 내부에 목조 스터드가 위치하는 경량목구조 건축물의 구조상의 특성으로 “제6조 1항 나호”에 따른 평균열관류율 값 적용 가능유무

 

질의2) 질의1에 따르는 질의 - 적용가능하다면, 목조 스터드 부위의 열관류율값이 해당지역의 최소열관류율값을 만족해야 하는지. (만족해야 한다면, 평균 열관류율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결과인데, 그 이유는?)

 

질의3) 적용불가능하다면, 모든 구조적 특성을 무시하고 각각의 모든 부위가 해당 지역의 열관류율 값에 적합하여야 하는지. (상기 콘크리트구조 , 스틸하우스구조 포함)

 

만약 필요하시다면, 관련된 도서 및 자료를 구비하여, 방문하고자 합니다.

 

허가권자의 재량으로 어느지역에는 되고, 어느지역은 않되는 법해석에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바, 현명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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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답변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녹색건축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305-0840026

접수일시 2023-05-24 09:23:00

 

답변일시 2023-06-02 09:23:07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인터넷(기관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5-081533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목조 스터드 부위 단열조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다. 동 기준 제6조제1호나목에 따라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의 열관류율이 위치 또는 구조상의 특성에 의하여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의 평균 열관류율 값을 면적가중 계산에 의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평균열관류율 계산하고자 하는 부위는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두께기준을 우선 만족해야 합니다.

 

라. 따라서, 단열조치가 필요한 모든 부위는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해야하며,

 

마. 외기에 직접 면하는 외벽에 스터드가 위치해 있더라도 이는 외기에 직접 면하는 외벽과 같으므로 스터드의 재료만으로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단열재를 추가 설치하여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바. 다만, 내단열 계획으로 인한 슬래브와 벽의 교차부위 등과 같이 시공상의 문제로 단열재를 설치가 불가능한 부위는 [별표11] 외피 열교부위별 선형 열관류율 부위로 한정하여 예외하고 있으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부위는 위의 열교부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표1] 또는 [별표3]의 단열기준에 만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 기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서류 및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위의 규정 준수 및 적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정하는 주체인 해당 허가권자(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다시 한 번 귀하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 부 녹색건축과(☏044-000-0000, 000·000 주무관)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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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연락처 및 이름은 수정하였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3.06.03 09:31
질의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잘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요.

갑설. 목구조/스틸의 경우 법적 기준을 맞출 때 스터드의 열교까지를 계산해야 적법한 건축물이다.
을설. 목구조/스틸의 경우 법적 기준을 맞출 때, 스터드 외부에 들어가는 단열 성능을 맞추어야 적법한 건축물이다. (즉 스터드 사이에 들어가는 단열재는 인정되지 않는다.)

갑/을 중에 어떤 결론인가요?
7 신범석 2023.06.03 15:03
을설 입니다.
스터드사이에 들어가는 단열재와 스터드를 같이 계산하는 평균열관류율을 적용할 수 없고(이유는 앞 또는 뒤에 단열재를 추가하여 단열기준을 맞출 수 있기에 구조상 특성으로 볼 수 없다 입니다), 스터드사이공간도, 스터드부위도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를 맞추라는 의견입니다.
즉, 국토부 답변에 따라,
스터드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앞 또는 뒤에 단열재를 붙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스터드사이의 단열재는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으로서의 생각되는 해법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다 2)"에 의거
스터드가 적용된 벽체를 만들어, KS F2277에 의한 열저항 또는 열관류율 측정값을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답변에 열교가 명시된 이유는 예시이미지의 내단열 아파트부분 때문이며, 그 부위에 한정하여 예외이기에 적법하다..., 목구조는 예외 열교부위가 아니기에 단열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입니다.)

결론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전통한옥을 짓지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M 관리자 2023.06.05 14:16
지금 지어지는 협회 목조주택도 그렇지만, 전국의 모든 목조주택과 스틸하우스가 불법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참...
7 신범석 2023.06.05 17:28
목구조가 들어올 때부터 잘못된 단열시공이라, 이제라도 덧붙여서 시공하여야 한다는 분명한 의견을 주시더군요.
아... 어떻게, 정리되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ㅠㅠ
결국엔 시험성적서밖에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