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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공사 일정 연장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대청심천재 6 256 11.25 16:53

안녕하세요...김해에서 건축하고 있는 건축주입니다. 

당초 계약기간이 10월 말이였는데...건축 시공 난이도와 올여름 폭염 등으로 인하여 건축이 2개월 정도 늦춰지게 되었는데...제 판단으로는 지금 진행 상태로 볼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내년 1월 정도 사용승인을 받을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시공사와는 2개월 더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당초 계약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따라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20%, 계약 체결후 선급금 보증서 받고 당일 지급하였고, 기성부분은 특약사항에 따라 공종별 완료시 책정된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상금율은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상금율(0.05%) * 지체일수가 있었으나... 건전한 집을 상호 협의 하여 건축하는 것이 목적이라...좋은 마음으로 기다려 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역시 동일한 입장으로 해당 기성금 및 준공, 완공 지급금의 금액 0.05%(일)로 확정도 해놓은 상태이고요.

하자 보수기간 및 금율은 사용승인후 3년, 3% 이고, 선급금이행증권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시공사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는데, 현재 제가 공사기간이 변경된 계약서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지 아님, 그외 다른 변경된 서류 등이 추가로 필요한지 자문구합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1 대청심천재 11.25 17:21
저는 당초 공사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현재 단기로 지낼수 있는곳에 가족들과 임시로 이사(3개월 거주 계획)를 하였고, 대부분의 이삿짐은 건축중인 공사현장에 일정장소를 확보하여 블루시트로 덮어서 현재 임시 보관중에 있습니다...TT
M 관리자 11.25 18:57
날짜 지연에 따라 지불조건이 수정된 변경 계약서만 있으면 되세요.
1 대청심천재 11.26 18:24
빠른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날짜 지연에 따라 지불조건이 수정된 변경 계약서라 함은 어떤것일까요.  제가 받은 수정된 계약서는 기존 계약 내용에서 기간만 2달 연장된 서류만 받았는데....제가 궁금한것은 그외 2달 이라는 기간이 추가 연장됨에 따라 부가적으로 확인하거나 다시 확정받아야 하는 자료나 서류가 있는지 해서 여쭤봅니다.
M 관리자 11.26 19:05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 처럼 변경된 계약서면 되는데...
공사비 지불 조건에 지불해야 할 시기가 있는 부분을.. 두 달이 늘어난 만큼 날짜를 수정하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1 대청심천재 11.27 10:42
네...관리자님...감사합니다...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요...^^
M 관리자 11.27 10:5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