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에 균열이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벽에 균열이 있어요.

M 관리자 3 7,920 2024.09.22 14:25

아파트의 다용도실에는 콘크리트벽과 건식벽(조적 또는 경량스틸, ALC 등)이 혼재되어 있다.

이 처럼 습식구조체와 건식벽이 만나는 구간에는 거의 필연적으로 균열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 이는 건물이 바람 등에 의해 조금씩 유동을 하면서 이질재료 간의 벌어짐이 생기기도 하고, 신축의 경우 건조수축량이 달라서 생기기도 한다.

  

이런 균열의 특징은 수직 또는 수평으로 거의 직선 형태로 생기게 되며, 사례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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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균열은 구조적 안전성과는 거의 무관하며, 적절히 보수만 되면 문제가 없는데, 구조적 결함은 아니기에 이 보수의 방법 역시도, 벌어짐의 정도에 따라서 몰탈 또는 실리콘 채움 등의 시각적 조치만 취하면 무리가 없다.

 

 

실제 질문과 답변 사례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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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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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구조적 균열은 대부분 아래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이런 경우는 균열의 폭에 따라서 구조적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전문적 보수가 필요하다.

 

다만 이 벽이 조적벽이거나, 건식벽이라면 구조적 안전성과는 무관하여 그저 시각적 보수만 해주면 무방하다.

이 판단을 균열의 모양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말고, 관리사무소에 보관 중인 도면에서 해당 벽이 조적벽인지 콘크리트벽인지를 봐야 한다.

아래와 같은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26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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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질문과 답변 사례는 아래와 같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10690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28737

 

 

또한 같은 구조적 균열이지만, 아직 초기 단계라서 약간의 누수만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균열이 더 진행될 수도 있기에 우선은 외벽 쪽에서의 V커팅 후 보수만 되면 무리가 없고, 하자보수기간 안에 전체적인 균열의 폭을 보고 보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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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균열이라 할지라도 균열의 폭이 0.3mm 를 넘지 않는다면 하자로 보지 않기에, 그 균열의 폭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장기적 관점에서 균열의 폭이 커지는지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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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벽은 내력벽인데, 이 벽에 균열이 있는 경우는 옆집의 소음이 넘어 올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벽을 사이에 두고 양옆의 세대에서 모두 보수가 되어야 하는데, 세대간벽은 방화벽이기도 해서, 아래 처럼 주입식 공법으로 보수가 되는 것이 좋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36996

 

 

또한 수직균열이지만, 도면으로 볼 때 콘크리트 구조물이면서 벽의 앞뒤를 관통한 균열이라면 구조적 균열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역시 에폭시 주입 등 전문적 보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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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질문과 답변 사례는 아래와 같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20621

 

 

특히 현관문 주변에 균열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크게 두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 현관문의 상부 모서리에 사선으로 간 균열

특히 현관문이 직각인 벽에 가깝게 붙어 있는 경우에는 모서리에 보강철근을 넣을 수 없기에,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균열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구조적 문제는 없으나, 균열의 폭이 1mm 를 넘어가면 공기가 통할 수 있기에 보수를 해주는 것이 좋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46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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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2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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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옆의 벽이 넓은대도 모서리에 균열이 있다면 사선 보강철근이 빠져 있거나 하는 이유로 생긴 것인데, 모서리는 항상 취약 부위이므로, 이 역시도 균열의 폭이 크지 않다면 생길 수 있는 균열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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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관문 옆에 수평으로 간 균열 

모서리 균열 보다, 이런 경우가 구조적 균열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는 균열의 폭이 0.3mm 를 넘어가면 구조적 보수를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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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17793

  

 

문 주변 테두리를 따라서 생기는 균열은, 몰탈로 채운 부분에서 이질재의 균열이므로, 구조적 균열은 아니다. 그저 가볍게 보수가 되면 된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1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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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서리 사선 균열과 테두리 이질재 균열을 동시에 보이는 사례도 많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26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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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의 보수

 

맨 위에 있는, 구조벽과 비구조벽이 만나는 지점의 수평/수직 균열은 실리콘 코킹으로 처리할 수 있다.

 

비내력벽 (조적벽/건식벽)은 균열의 폭이 0.3mm 보다 작다면 그냥 두어도 무방하고, 그보다 크면 실리콘 코킹으로 할 수 있으나 주변이 하얀색 페인트와 이질감이 나는 것이 싫다면, 얕은 V커팅 후 외부용 퍼티로 보수를 하고 재도장을 하면 된다.

 

내력벽의 균열 중 0.3mm 이하는 하자로 보지 않기에, 그냥 두어도 무방하나 폭이 더 넓어 진다거나 하는 진행 여부는 규칙적으로 지켜 보아야 한다.

그 보다 커진 균열 중에 1mm 이하의 폭은 V커팅 후 외부용퍼티나 보수몰탈로 메워주고, 그 보다 더 넓다면 에폭시 주입식 공법 등으로 구조적 보강을 해주어야 한다.

 

Comments

G 배즐 04.24 20:36
첫 번째 사진처럼 균열이 났어요. 균열부분이 내부는 보일러실, 외부는 실외기를 놔두는 발코니같은 곳이에요. 이 부분은 공용하자인가요?전용하자인가요?궁금한데 답글 주실 수 있으신가요?
M 관리자 04.24 20:46
전용입니다.
G 배즐 04.25 10:27
바쁘실텐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 실외기실 부분이 콘크리트 외벽과 연결된 조적조로 창도 없고 난간만 있는 곳으로 외벽과 동일하게 노출되어있고 실내에서도 출입못하게 난관으로 막아둔 공간인데도 전용부분이 되는군요. 그럼 이런 세대가 굉장히 많은데 일일이 개인들이 따로 수리를 해야한다니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무특 사이트에 유용한 정보들이 많네요. 이런 사이트를 알게 되어 큰 행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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