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엘리베이터 소음 관련

엘리베이터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업체마다, 담당자마다 상이하지만) 준공 후 1년까지는 무상이 가능하지만, (물론 이 것도 서로 꽤 많은 다툼이 있어야 하나) 1년이 지나면 공동주택의 공용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문제는 엘리베이터의 경우, 속도의 조절 등이라면 비교적 수정이 쉬우나 (물론 이조차 하지 않으려는 회사도 많습니다.) 권상기가이드의 문제라든가, 혹은 근본적으로 방진 설계가 미흡하다든가의 문제는 그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거의 엘리베이터를 해체하는 수준이거든요.

 

이 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라기 보다는... (국내 공동주택 하자민원의 두번째가 엘리베이터 소음이라는 것은, 깔끔히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유형의 하자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우선 첨부파일1 의 문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 원인이 매우 잘 정리된 문서입니다.

 

보시고, 아주 깊이 들어갈 보실 분은 2000년에 작성되어서, 좀 오래된 문서이긴 하나, 첨부2의 문서까지 보시면 됩니다.

2000년에 해당 문서가 나왔는데, 아직도 이와 유사한 소음하자가 그렇게 많을 것을 보면... 어려운 문제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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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관리실에 들어가셔서, 엘리베이터 기계실을 열어 달라고 하셔서, 그 안에 들어가서 소음을 들어 보시고 문서1의 상황과 유사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그게 문제 해결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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