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축법령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개정안

□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366호, 2013.06.26~08.05)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업종 변경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 공간을 자유로이 구획하거나 내장 재료나 장식물의 설치로 화재에 취약하고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 내부 공간을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 상 안전하도록 실내건축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공작물의 붕괴방지를 위해 소유자 등이 정기적으로 유지․관리 점검을 하도록 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내건축의 용어 신설(안 제2조제1항 제20호 신설)

건축물 내부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실내건축으로 용어를 정의함.

나. 실내건축의 시설기준 (안 제52조의2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재료 등 시설기준에 따라 시공하도록 함.

다. 공작물 유지․관리 점검 신설 (안 제83조제2항 신설)

옹벽, 굴뚝, 광고탑 등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붕괴방지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안 제14조제4항제1호가목․ 제2호 및 별표 1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 개정)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의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그 이상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분류하고 이들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면적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이들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대지안의 조경, 건폐율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는 세대수의 범위를 정하고,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허가가 취소되고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관련 서식에 보완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기준을 완화 가능한 공동주택 세대수의 범위 규정 (안 제2조의4제1호다목 신설)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하는 경우에 대지안의 조경, 공개공지 확보,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적용하기 위한 세대수의 범위를 「주택법」 제2조제15호다목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로 정한 범위 이내로 함.

나. 건축허가 취소 등의 알림을 위한 서식 보완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개정)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 신청서 서식과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신고서 서식의 유의사항에 「건축법」제11조제7항 각호의 건축허가 취소 내용과 건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 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사항을 각각 기재하여 건축주가 건축허가 취소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때에 미리 이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함.

다.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에 ‘공적 공간 면적 내용’ 추가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공개공지, 건축선 후퇴 등 공적 공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서에 공적 공간 면적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어, 이에 대한 내용을 보완함.

라.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 서식의 ‘감리원 철수 사유’ 구체화 (별지 제제22호의2서식 개정)

1) 현재는 감리원이 배치계획에 따른 계획공정까지 근무하지 아니하고 철수한 때에는 교체로 기재하고, 3월 이상 요양에 따라 교체하는 경우에 ‘완료’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완료로 기재하는 경우 감리원 선정 평가시 감점 없음

2) 퇴직, 입대, 이민, 사망이나 3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어 감리원이 교체하는 경우에도 ‘완료’로 기재하여 건축사사무소 및 감리원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함

마.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건축물의 유지․관리점검표 서식에 장애인 편의시설 항목 추가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의3서식 개정)

건축사 등이 시행하는 현장조사․ 검사 또는 확인과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을 하는 때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관련 서식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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