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안내

** 일러두기

 

한국패시브건축협회는 패시브건축을 하고자하는 설계사무소, 시공사, 전문공정사, 자재생산/판매사 만을 대상으로 정회원사를 모집합니다.

단, 입회 조건은 협회가 실시하는 실무자교육을 이수한 회사여야 합니다. 

온라인회원의 경우 특별한 입회절차가 없으며, 가입비 등 일체의 비용부담 없이 온라인 가입만으로도 모든 정보를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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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패시브 건축 협회의 정관 제3조의 목적에 찬동하고, 법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본 협회는 정회원, 일반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회원사 가입절차]

입회서류 및 제출자료 접수 → 회원자격심사 위원회 개최 → 매월 이사회에서 승인 → 승인 후 신청자에게 승인 및 회비 입금 안내 공문 발송 → 회비 입금 후 준회원 가입완료

 

[회원의 자격 및 구분]

① 정회원

협회 인증 1건 이상 수행 및 시공분야의 경우 6개월, 설계분야의 경우 3개월을 경과한 자로서 이사회 참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된다.

② 준회원

하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혹은 단체로써,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장의 승인을 받은 자 혹은 단체

가. 패시브건축물 설계 및 시공, 기타 관련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건축문화 창달에 소명의식을 갖춘 자

나. 일반 회원으로써 국내외 법적으로 건축설계 또는 시공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협회에서 수행하는 패시브건축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다. 정회원 중 회비를 3회 이상 미납하거나, 회원으로서의 활동이 미진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준회원으로 회원 자격을 변경한 자 혹은 단체

③ 일반회원 : 웹 또는 교육 및 행사를 통해 가입한 자, 개인회원 

④ 특별회원 : 협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나 단체로서, 정회원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위촉한다.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각 항에 해당되는 회원은 다음과 같이 공통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가. 협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열람과 협회가 발행하는 각종 자료 및 간행물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학술세미나, 강연 및 기타 협회에서 행하는 각종 행사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나. 협회의 운영과 발전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다. 협회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라. 협회의 정관,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마. 회원으로서의 제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를 갖는다.

바. 회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하며, 타 회원에 대한 예의를 갖춘다.

사. 모든 회원은 약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정회원은 협회의 정관에 의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③ 설계 혹은 시공된 패시브건축물에 대한 인증은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 혹은 단체에게만 부여한다.

 

[탈퇴 및 징계]

① 협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가 완료된다.

② 협회의 회원이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정회원의 발의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 경고에서 제명에 이르는 각종 징계를 할 수 있다.

가. 회원으로서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나.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다. 협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의결기구의 의결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라. 사회의 지탄을 받을 행위나, 협회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마. 협회의 행사나 사업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개인적으로 추진하여 협회에 손상을 입힌 경우

바. 기타 간과할 수 없는 과실을 범한 경우

 

[포상]

①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타인에게 모범적이고 귀감이 될 경우, 이사회의 심의ㆍ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② 협회는 회원이 아닌 시민ㆍ단체ㆍ업체가 타의 귀감이 되고 협회와 패시브건축업계에 공헌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심의ㆍ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회원 가입 제출 서류]

① 건축사 자격증 사본(설계분야), 건설업면허증 혹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시공분야)

② 제출 도서

가. 건축설계 분야 - 준공사진 3점 이상

나. 건축시공 분야 - 준공사진 5점 이상

** 단 첨부되는 도서 및 사진은 최근 5년이내에 발표되거나 준공된 건축물에 한한다.

③ 제출 도서 규격

가. Adobe PDF로 제출하거나, 인쇄물로 제출

나. 합동작품 또는 참여 작품일 경우 소속장의 확인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