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회칙

❏ (사)한국패시브건축협회 인사규정

 

 

제정  2014년 01월 20일

개정  2017년 01월 02일

개정  2019년 01월 02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한국패시브건축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 보직, 겸임, 전보, 파견, 승진, 휴직, 복직, 정직, 직위해제 및 면직 등을 말한다.

  2. “직위”란 1명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 “신규채용”이란 직제상의 소요인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신규로 직원을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직”이란 직원에게 그 자격 및 적성에 따라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전보”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 또는 부서간의 이동을 말한다.

  6. “승진”이란 하위 직급에서 상위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7. “직위해제”란 일정기간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협회의 직원에게 적용된다.

 

제4조(직원의 구분) 직원의 직종 및 직급은 별표 제1호와 같다.

 

제5조(임용권자) 직원의 임용은 협회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6조(임용의 원칙) 직원의 임용은 면접결과, 근무성적 및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제7조(임용) ① 직원의 임용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계약서를 기본으로 하며 담당 노무사와 협의를 통해 작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의 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다만, 병역특례 요원으로 선발된 사람은 병역특례 만료일까지로 한다.③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협회 정관에 따른다.

 

제8조(채용)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성별ㆍ신체조건ㆍ용모ㆍ학력ㆍ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② 직원의 직종별 범위는 별표 2와 같고, 채용자격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결격사유) 별표 제4호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10조(제출서류) 협회의 직원으로 임용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2. 학사/석사 졸업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3. 자격증 및 외국어 능력 입증서류

  4. 포트폴리오(건축학 전공), 졸업논문(건축공학 전공)

  5.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1조(수습임용) ① 회장은 신규 채용된 직원에 대하여 3개월의 기간 동안 수습으로 임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습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해당직에 임용하며,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으로서 수습기간 중의 최종근무성적이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직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12조(무기계약직 등의 임용) 회장은 협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외부인력, 파견관 등을 둘 수 있다.

 

제13조(행정전담인력) 회장은 연구 및 시험인정⋅지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제14조(보직) ① 회장은 직원에 대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 또는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회장은 소속 직원에게 보직을 부여할 때는 해당 직원의 전공⋅전문성⋅경력⋅본인 희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전보) 직원의 전보는 해당직원의 업무능력에 의한 적재적소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회장은 직제의 개편, 정원의 증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원을 전보시킬 수 있다.

 

제16조(직무대리) 회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무대리를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파견) ① 회장은 국내⋅외 기관과의 공동업무(용역업무 포함) 또는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원을 해당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승진) ① 직원이 승진하려면 1년 이상 해당 직급에 재직하여야 하며, 별표 3에 따른 상위직급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병역법」 및 그 밖에 법률에 의한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

  2.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3. 육아휴직기간 및 출산전후 휴가기간

  4.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의 처분 사유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기간

  5. 수습임용 기간

  ③ 승진은 1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19조(승급) ① 직원의 승급은 정기승급과 특별승급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승급은 1회 1등급으로 하여 1월에 발령한다. 이 경우 소요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협회에 재직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회장은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승급을 실시한다. 

  1. 특별한 공적이 있거나 직원의 모범이 되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고 2등급까지 특별승급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특별승급을 받은 직원 및 승진한 직원의 차기 승급은  특별승급 및 승진 전의 정기승급일을 적용한다.

  ⑤ 수습기간은 승급 소요기간에 포함한다.

 

제20조(등급책정) ① 신규로 채용되는 사람의 등급은 해당 직급의 기초등급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 또는 승진 이전의 협회 재직경력 또는 국내․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초등급에 이를 가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유사경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종사한 동종분야의 실무 또는 연구경력을 말하며, 등급 책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환산율에 따라 환산한 기간을 인정한다. 이 경우 동종분야란 연구직은 해당 실무 또는 연구분야, 인증직은 해당 인증분야, 행정직은 해당 실무 또는 행정분야 경력을 말한다. <개정 2019.01.02>

  1.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의 전임 근무한 경력 : 100% 다만, 박사과정(석박사통합 포함) 정상이수기간 초과 학위취득 시까지 연구, 조교 경력 의 경우 50% 

  2. 임용자격 기준학력 초과 시 초과학력 정상이수기간(전문학사 2년, 학사 4년, 석사 2년, 박사 3년, 석박사통합 4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내 실제 소요기간 : 100% (연구직 전임급의 경우 학사 이상 초과학력 정상이수기간 포함)  

  3. 해당 동종 실무분야의 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 : 100%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 : 80%

  ① 제3항에 따른 경력산정을 할 때 2개 이상의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만 적용한다.

  ② 제3항에 따른 채용 또는 승진의 경우 별표 3에서 정하는 해당직급의 기준자격(경력)을 초과하는 경력을 제4항에 따라 환산한다.

 

제21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그 밖에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22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1. 사망한 때

  2. 제30조에 따라 정년이 된 때

  3. 제9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임용 후에 발견되었을 때

 

제23조(직권면직) ① 회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직제와 정원의 개폐로 인원의 감축이 불가피할 때 

  3. 신체 또는 정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정이 6개월 이상 지속된 때

  4. 인사위원회에서 파면의 징계결의를 받았을 때

  5. 수습기간 중 부적격으로 판정되었을 때

  6. 계약기간이 만료된 직원이 재임용되지 않았을 때

  7. 제30조에 따른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한 때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면직의 경우 30일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퇴직시킬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의원면직) ①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 사직원 1부

  2. 별지 제4호서식 서약서 1부

 

제25조(직위해제) ① 회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위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신체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직원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직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다만, 채용비리의 경우 수사의뢰 된 직원 포함)

  4.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직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직원

  5. 금품비위,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직원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가 현저히 어려운 직원

  ② 직위해제 기간 중에는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직위 해제된 직원에게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6조(휴직)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원이 별지 제5호서식 휴직원을 제출할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9호의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2.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 된 때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

  5. 협회 업무와 관련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직위공모에 따라 임용된 때

  6. 박사과정의 소요학점취득을 마친 직원으로서 박사학위 논문작성을 위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은 때

  7. 국내⋅외 자비부담교육을 받는 때

  8. 「창업지원규정」에 따라  창업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때

  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11.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때. 다만,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12. 그 밖에 정당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직원이  무급휴직을 원하는 때

  ② 회장은 제1항제10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제10호에 따른 휴직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업무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이 신청한 경우

  2.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직원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회장이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정상적인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회장이 이를 증명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협회 사정에 맞는 지원 조치 

  ④ 회장은 직원이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휴직기간) ① 직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11호: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제26조제1항제2호: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로 한다.

  3. 제26조제1항제3호: 의무수행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4. 제26조제1항제4호: 3개월 이내로 한다.

  5. 제26조제1항제5호: 해당 임용계약 만료시까지로 한다.

  6. 제26조제1항제6호: 1년 이내로 하되, 6개월의 범위에서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7. 제26조제1항제7호: 2년 이상 재직한 직원에 한하여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회장의 승인을 받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8. 제26조제1항제8호: 「창업지원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한다.

  9. 제26조제1항제9호: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01.02>

  10. 제26조제1항제10호: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 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1. 제26조제1항제12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근무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의 100%를 근무기간으로 포함한다.

  1. 제26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제9호 및 제10호: 100% 다만, 제31조제1항제9호의 경우 남성은 1년까지만 100%

  2.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7호, 제11호 및 제12호: 50%

  ③ 휴직기간 만료 후에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휴직만료일 이후 10일 이내에 휴직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휴직의 효력) 휴직 중인 사람은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29조(복직) 휴직한 직원이 제31조제1항에 따른 휴직사유가 없어지거나 휴직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 복직원을 제출하며, 회장은 복직원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30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61세가 종료되는 날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수연구원으로 임용된 직원은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우수연구원의 자격 및 연장기간, 선발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1조(임금피크제) 협회는 인적구조의 개선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

 

제32조(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제의 시행) ① 회장은 직원에 대하여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은 「명예퇴직및희망퇴직시행지침」 으로 정한다.

 

제33조(포상) ① 회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연구원 발전에 공적이 있는 직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은 표창장과 상장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부상으로 상품이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제안제도) 회장은 직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장려하여 업무의 개선 및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주의⋅경고) ① 회장은 직원의 원규위배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정도에 따라 징계 이외에 별도의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효과 등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③ 회장은 직원의 훈계처분기록을 처분 후 2년이 경과한 때 말소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 직종 및 직급 구분표

[별표 제2] 직종별 범위

[별표 제3] 채용자격기준

[별표 제4] 채용결격사유


[별지 제1호서식] 근로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사직원 

[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4호서식] 휴직원

[별지 제5호서식] 복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