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화뿜칠 규정을 찾아보다가 법적인 기준을 따로 찾지 못하여 질문 남깁니다.
현장 지하주차장의 구조는 강구조 + 데크 입니다.
주민공동시설구간에 슬라브 단열재를 시공하였는데 철골보에 딱 붙어서 시공되는게 아닌
띄어서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단열재를 철골보에 딱 붙여서 시공한다면 내화뿜칠(3시간,28mm 기준)을 위에 하여도 법적인 기준이 지켜지는지 궁금합니다.
1. 붙여서 시공하는것도 법적인 기준이 지켜 지는 것인지?
2. 띄어서 시공시 접촉면을 더 띄우고 시공 후 내화 뿜칠을 해야 하는 것인지?
3. 어떤게 더 일반적인 시공법이고 법적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장경험이 적어 많이 미흡하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의 방법이 맞는 방법입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건축에서 중요도 순서가 [구조-내화-물-열-디자인]의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부분적인 열적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 구조부의 내화조치가 더 우선 순위입니다.
이에고 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