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배관이나 전기인입선같은 것들은 구조체를 최단 거리로 뚫은뒤에(전선배관이라면 벽을, 배관이라면 슬랩이나 기초를), 설계상부터 마련된 빈 공간을 통해 설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 단독주택의 상하수도나 정화조 배관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기초를 관통하는 것이 맞되 건전한 시공을 위해서는 그 관통이 최단거리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외부에서는 땅에 묻거나 하구요?
그러면 구조체를 관통하는 배관같은 경우에는 정말 양품을 쓸 필요도 있겠네요, 배관의 수명이 구조체보다는 짧다고 알고 있거든요. 또 배관이 세월을 버티더라도 구조체가 조금이라도 비틀리면 문제가 될테니 의외로 접근이 또 어렵네요.
기초에는 배관의 매립이 가능합니다.
배관을 매립하기 위한 조건은.. 구조체 두께가 배관 외곽 지름의 3배여야 하거든요.
오수관의 외곽지름이 약 120mm 정도 되니까, 이를 매립하기 위한 기초의 두께는 360mm 내외입니다. 그러므로 층간 슬라브에 매립은 안되지만, 기초는 대부분 매립이 가능합니다.
벽면의 경우 배관이 지나갈 공간(PD)를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바닥의 배관은 아래층에 노출되는 식이어야 하고요.
그러면 구조체를 관통하는 배관같은 경우에는 정말 양품을 쓸 필요도 있겠네요, 배관의 수명이 구조체보다는 짧다고 알고 있거든요. 또 배관이 세월을 버티더라도 구조체가 조금이라도 비틀리면 문제가 될테니 의외로 접근이 또 어렵네요.
배관을 매립하기 위한 조건은.. 구조체 두께가 배관 외곽 지름의 3배여야 하거든요.
오수관의 외곽지름이 약 120mm 정도 되니까, 이를 매립하기 위한 기초의 두께는 360mm 내외입니다. 그러므로 층간 슬라브에 매립은 안되지만, 기초는 대부분 매립이 가능합니다.
아래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66513
매립배관은 VG1 규격을 사용하게 되므로, 구조체의 수명과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기초가 비틀리기는 어렵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