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쓰잘데기없는 궁금함을 해소할 길이 이곳밖에 없어 질문 올립니다.
건축 계획중인 대지가 건폐율 20%라서 건물 외 공간이 꽤 많이 남는 편입니다.
설계사무소에서 땀흘리시며 건물도면 그리시는 동안에 저는 스케치업으로 정원과 주차장을
이리저리 구상중인데요, 집에 작은 풀장하나 있으면 아주 좋겠구나 하는 식구들의 공감대에
힘입어서 규모와 부대설비에 대해 여기저기 검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호화주택까지는 가지않는 선에서, 또 물값을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대략 10평정도의 풀장을 하나 가져가볼까 합니다.
워터파크식 물놀이용 보다는 실제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좁고 긴 형태입니다.
(아, 한가지 말씀을 안드렸는데 영업장소 아니고 순수 개인주택입니다.
외부에 개방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적인 공간입니다)
- 크기 : 3m x 10m(풀장 내부크기), 깊이 2m 미만(물 높이 1.5m 예상) (10평 미만)
- 햇볕 가리개
1안 : 버스정류장 등에 흔히 쓰이는 캐노피
2안 : 하늘이 보이는 퍼갈로 (떨어지는 잎새 관리문제로 덩굴은 올리지 않습니다. 아 새똥이 문제가 될 수 있겠군요.. 위에 초가집처럼 짚단이라도 올려야할런지..)
- 물공급 : 상수도 사용(지하수X), 45톤 한시즌 사용시 상하수도료 포함하여 10만원 예상
- 소형 여과펌프를 한쪽구석에 개집 상자 마련하여 구동
- 그 외 사용가능한 시즌을 조금이나마 늘리기 위하여 검은 튜브 돌돌 말은 태양열 물데우기 상자를 자작하여 구석에 거치.
이정도입니다.
공사는 직영으로 부분부분 인부와 장비를 불러서 천천히 진행할 예정이고요, 굴착기로 땅을 파낸 다음에 수영장 박스는 제가 직접 철근을 눈대중으로 얼기설기 엮고 합판 거푸집 만들어서 단열재 일체타설로 만들려고 합니다. 철근을 일부 포함한 콘크리트 기준으로 사방(바닥포함) 200mm 두께 정도면 무너질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물관리는 직접 해야지요. 각종 소독약, pH, 벌레제거 기타등등 해야할 일이 많아진다는 점은
이미 숙지하고 있사오니 그 부분에 대한 조언은 일단 제외하고,
이걸 실제로 집행시에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관공서와 부딪칠 일이 무엇이 있을런지 그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또한 캐노피나 퍼갈로가 이러한 경우에(즉 본건물과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위치에 별개의 시설물로 설치) 건축물로 분류가 되는지 안되는지 즉 건축면적에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따라 무엇을 설치하고 안하고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한번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외쪽의 것은 지붕이 막혀 있으므로 건폐율에 산입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준공된 후라면 설계변경허가 거쳐서 시공이 되어야 합니다.
관리자님이 적어주신데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세법상 67제곱미터이상시 고급주택에 해당이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하면적이기에 pass~~~)
건축면적부분은 지붕면이 50%이상 열려있다고 해서, 건축면적에 빠진다는법령이 없습니다.
예전에 저 문제로 인해 골치아픈 경험이 있어서요.
(다만, 조경시설로 해서 푸는 방법도 있을거 같긴합니다. 해당 인허가권자랑 협의하셔야 할 부분인듯 합니다.)
건폐율은 더이상 여유가 없어서 건축으로 분류되지 않는 다른 무언가를 찾는 중입니다.
퍼갈로는 어디를 보면 시정명령받았다고 하고 어디를 보면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뚜렷한 기준도 없고 공무원 마음대로인가봅니다.
법이란게 원래 금지된거 말고는 해도 되야 하지 않나싶은데 왜이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제4조(조경면적의 산정) 조경면적은 식재된 부분의 면적과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1. 식재면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조경면적(이하 "조경의무면적"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하 "식재의무면적"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2.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상기내용에 부합이 되어야 합니다. 즉, 조경시설공간외에 식재되어 있는 조경면적이 법적기준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조경시설공간구성 및 목적이 조경과 관련된 조경시설로 볼 수 있느냐이지요..
그렇다보니, 공무원의 시야에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ㆍ벤치ㆍ환경조형물ㆍ정원석ㆍ휴게ㆍ여가ㆍ수경ㆍ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동물 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을 말한다. )
보여주신 조경의 분류에 파고라 벤치 휴게 여가 이런 단어가 보이는데 왼쪽 시설물은 그쪽으로 분류받기 어려운 걸까요? 이런 경우의 법은 어렵고 애매하네요. 저 땅에 조경의무가 어떤식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도 지역설계사 통해서 한번 찾아봐야겠군요.
00군에 15건정도 신고를 도와드린적이 있었습니다.
(시정명령건들은 위에서 그려주신 형태로 지어지고나서 저상태로 사용하는 건도 있고, 주차장으로 전용하던지, 휴식공간으로 사용하시면서 벽을 부분적으로 막던지 했던건들이 었죠.)
건축면적에 여유가 많아 문제없이 진행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선 해당 건축사님과 상의하셔요. 해당부지가 조경설치대상 용도지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해당부지면적에 해당하는 조경식재를 할테니, 풀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요.
(단순히 아파트단지내를 생각해보시면, 지붕까지 설치되어 있는 정자도, 조경시설로 봐서 건축면적에 삽입되지 않고 진행됩니다. 조경시설로 적용하실거라면, 조경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용도 부지에서 봤을때도 너무 규모가 커보입니다.)
아래이미지는 그 때 진행했던 건 중에 조경과 연계성없는 주차장옆 파고라(정자)도 신고건으로 도와드린 내용입니다.
저걸 지어놓고 몰래 벽체넣고 전용하고 그럴거면 여기 여쭤보지도 않고 알아서 슥닥 했겠죠 ㅋ
조경규정은 봐도봐도 모르겠어요. 집주인이 취미로 그냥 하는건지, 의무성이 일부라도 있는건지,
저런 레져공간(?)도 조경대상에 들어가는건지...
제가 요번에 건축사님을 너무 괴롭혀드려서 뭘 물어보는게 미안할 지경이라 말이죠 ㅎㅎ;;
주택설계 완성후에 토목설계는 별도로 현지 건축사님 통해서 진행할건데 현지 사정은 그쪽이
잘 아실테니 그때 문의해봐야겠네요.
머리위에 가리개 없으면 자외선에 겁나 피곤할텐데 그게 걱정입니다 ㅜㅜ
국민규제는 적어면 적을수록 좋고 가능한 없든지 최소한이어야함니다 남에게 피해없고 공익을 해치지않는 국민의 모든짓은 합법이어야하고 허용되어야한다고 생각함니다
이는 "남에게 피해없고, 공익을 해치지 않는" 이라는 표현을 객관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