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 쓴 ‘분노의 건축주’ 글의 댓글로 달고 싶었는데 쓰다보니 길어져서 새글로 적습니다.
여기서는 일조권 제한 완화에 초점을 맞춰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7월말 국토교통부에서 일조권 관련하여 9m에서 10m로 완화하겠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저희의 인허가 신청직전에 당시 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8월말 인허가 신청 예정, 9월말 인허가 예정, 10월초부터 시공사를 알아볼 예정, 시공사 선정에 시간이 걸리므로 착공은 빨라도 11, 12월이고 올해 안에 착공을 못할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허가 신청 직전에 건축사가 일조권 제한에 걸려서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인허가 신청 직전에 일조권 검토를 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일단 이것은 제쳐두겠습니다.)
이때 일조권 완화 가능성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기존 법대로 설계를 변경해서 인허가 넣을지, 법개정을 기다렸다가 인허가 넣을지 상의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사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 설계를 변경하여 인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인허가 기다리던 중, 저희는 일조권 완화 관련 국토부 보도자료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건축사에게 얘기했더니, 인허가를 취하하던지 내년에 설계변경을 하던지 하라고 하면서 추가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했습니다.
건축사의 추가수수료 요구는 정당한 것일까요?
입법예고도 안된 사항이라서 현재 법규대로 설계를 진행하는 것은 맞지만,
건축사가 일조권 검토를 인허가 신청 직전에 하여,
당초 원하던 것과 다르게 설계변경을 해야 했던 상황에서,
또한 착공시기와 법 개정시기가 비슷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건축사가 일조권 제한 완화 가능성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저희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고 또한 건축사가 마땅히 그렇게 했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닐까요?
건축사는 법 개정 가능성을 몰랐던 것일까요? 몰랐다면 그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앞선 글의 답변에서 보면 모를리 없는 사항이었던 것 같고, 만약 몰랐더라면 건축사로서 자격미달이 아닐까요?
제 생각이 이와 같은데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의 생각과 거의 일치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일조권 검토를 해태한 것을 이 상황과 분리를 해서 판단을 한다면..
입법예고가 아닌 기사의 내용으로 설계의 방향 또는 인허가일정을 변경을 제시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더 나을 수는 있겠으나, 이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건축사의 책임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실망스러운 의견이기도 하고 납득되지 않기는 하지만요..
전문가인 건축사의 의무와 책임을 아주 좁게 보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법개정이 되면 건물을 북쪽으로 200mm 옮기고
일조사선에 걸려서 만든 건물 옥상 경사면을 없애고
계단실 길이를 변경전으로 되돌려 복구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실무적으로 보통 건축후 사용승인을 신청할때 변경사항을 일괄신고 하는지, 아니면 공사 시작전에 인허가 변경신고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변경사항에서 만약 면적이 변하거나, 건물 최대 높이가 변하는 변경이라면 설계변경 허가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변경사항 일괄 신고에 해당합니다.
바닥면적이 50㎡ 이하로 변경되거나 건물높이가 1m이하로 변경될경우, 건물위치가 1m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면,
건축후 변경사항 일괄신고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제대로 판단한 것인가요?)
위 경우에 해당된다면 실제 실무적으로도 공사전 설계변경 허가를 안하고 건축후 변경사항 일괄 신고를 하는걸까요?
건축후 변경사항 일괄신고를 했다가 문제가 생길까 염려되어 여쭤봅니다.
다만 일조권 사선제한의 완화가 건축법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라서요. 일선에서 무언가 지침이 정해져야 할 것 같고, 결국 설계변경여부는 이 지침에 따라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과거의 미관지구처럼) 외부 형태 또는 다른 이유로 심의를 받았다면, 일조권 제한 완화 후에 재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년1월 경에 시행을 위해서는 년말 안에 무언가 정리가 되어야 하고, 그 내용을 지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년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