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층 목조주택을 짓고있는 건축주 입니다.
최근 지붕 마감을 했고 현재 벽 단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이상한 시공을 한걸 발견해서 항의 했고 시공사와 감리사가 잘못을 시인했으며 해결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의견을 여쭈고 싶습니다.
설계상 지붕 단열 구조는
칼라강판
방수시트
18t osb
30x30각재벤트
38x286경골목재@406
260t 수성 연질폼
순서로 시공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락공간이 따로 없는 경사진 천장이지만 내부에 벤트를 시공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 시공된건
칼라강판
방수시트
12t 내수합판 (이건 문제 없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50thk 연질 우래탄폼
38x286경골목재@406
220t r37 글라스울
이런게 되었습니다.
시공사측에서는 갑짜기 벤트를 빼고 경질우레탄폼으로 시공하겠다고 통보 후 시공하였는데 실제로는 연질폼으로 시공하였고 결로에 문제가 있을것으로 예상이 됍니다. 심지어 이번 장마기간동안에 물이 샜고 우레탄폼과 글라스울이 젖었습니다.
(감리쪽에서는 문제가 없을것같은데 걱정할까봐 숨겼다고 잘못을 시인했고 시공쪽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재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설계쪽에서 감리도 맡고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측에서 제시한 방안은 두가지로
대안 1
칼라강판대안
방수시트
12t 내수합판
30x30각재벤트
방수시트 (오타인것 같습니다.)
12t내수합판 (오타인것 같습니다.)
Thk50 연질 우레탄폼
38x286경골목재@406
220t r37 글라스울
이상한 오타? 처럼 보이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가장 합리적이고 지속가능성있는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처마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는 통기구를 시공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대안 2
칼라강판
방수시트
12t 내수합판
70thk 경질 우래탄폼
38x286경골목재@406
220t r37 글라스울
시공사측에서 주장하는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안입니다.
경질폼을 쓰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들긴 하지만 벤트를 시공 못한다면 다른 대안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번
대안1 처럼 시공하는것이 처마가 없는 부분이 시공이 안된다는데 현 상태에서 지붕 전체를 재시공하지 않고도 벤트를 다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지붕은 외박공지붕 형태로 높은쪽은 처마가 없고 낮은쪽은 일부구간은 처마가 없고 일부구간은 있습니다. 구조설계상으로 벤트를 넣고도 구조적으로 벤트에 대한 설계를 반영 안한것이 이상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2번
대안 2로 시공했을때 결로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저렇게 되면 겨울에 물기가 경질폼과 글라스울 사이에 맺히게 됄 것 같은데 그러면 부식이나 곰팡이등의 문제가 없을지 환기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시공했다는 사례를 본적이 없어서....
3번
대안2로 시공할 경우 경질폼을 쓰지만 글라스울을 혼용해서 시공하는데 화제나 독성물질같은것이 상대적으로 덜 취약할지 궁금합니다.
4번
추가로 18t osb 대신 12t 내수합판을 쓴 부분은 문제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패시브 건축 협회에서 늘 많은 지식과 도움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1, 2, 3
현재 실내측에 방습층이 없으므로, 올려 주신 구성에서 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가능성이 있도록 변경하려면...
두번째 구성에서 실내에 글라스울이 아닌 경질폼을 사용하는 것이어요.
첫번째 구성은 외부통기층(쿨루프)로 한다는 것인데, 외부통기지붕은 실내 방습층과 쌍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늦었습니다.
두번째 구성은 내부통기지붕을 구성하는 방식인데.. 외부의 수성연질폼의 단열성능은 포기하고, 글라스울을 빼내서 그 속에 보통 레프터벤트라고 하는 제품을 넣고 시공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처마 쪽에 통기구를 만들 수 없다고 하시니 적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대안은 단열재 자체가 불투습이 경질폼으로 모두 채우는 방법만 남습니다.
실내 석고보드 두겹은 확실히 제대로 시공이 되어야 하고요.
4번 18t osb 대신 12t 내수합판을 쓴 부분은 괜찮습니다.
"바닥, 벽 또는 지붕의 덮개에는 KS F 3113에서 규정하는 2등급 이상의 구조용합판 또는 KDS 41 33 00의 0802.3.2에서 규정하는 구조용 오에스비만 가능합니다."
OSB를 사용하든 구조용합판을 사용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판매되어지는 내수합판이 위 기준에 적합한 건가요?
(KSF 3113기준을 보면, 구조용합판에 구조용합판이라는 명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