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점표겸용 다가구주택 건축면적 질문드립니다

G 예비건축주 5 1,054 2022.02.22 10:58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가주택 건축을 준비하면서 협회 유튜브와 홈페이지 자료로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 예비건축주입니다

현재 상가주택 건축을 위한 설계 초기단계로 몇몇 건축사무소와 상담을 진행다던중 

상가주택의 연면적에 대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기에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1차 가설계로 나온 설계는 370제곱미터 대지에

1층은 9대주차장 + 32제곱미터 근생

2층은 173제곱미터 근생

3-4층은 각 168제곱미터 1.5룸 주택(발코니 서비스 면적 제외)

5층은 168제곱미터 주인세대+1.5룸 주택(발코니 서비스 면적 제외)

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다가구주택 조건인 연면적 66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불가하다는 건축사분과

주택부분은 660제곱미터가 안되니 괜찮다고 하는 건축사분이 계십니다

어느 분 의견이 맞는건지요?

건축법은 상식으로만 이해하기가 어려운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2.02.22 11:12
660 제미 제한의 면적 산정은...
주택전용면적 + 공용면적을 주택과 근생 전용면적 비로 나눈 면적 으로 하시면 되세요.

연면적 660 제미를 넘어서 안된다는 건축사분과는 일을 하면 안되실 것 같습니다.
2 로유 2022.02.22 11:14
주택부분만 산정합니다.
다만, 전용면적+공용면적의 합계가 660m2 이하이기 때문에 근생이 섞인 경우이면 잘 계산해보셔야해요.
M 관리자 2022.02.22 11:15
적는 사이 로유님이 ... ㅎ
감사합니다.~~
G 예비건축주 2022.02.22 11:36
이렇게 빠르고 명확한 답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택 + 주택공용면적만 660제미 이내면 근생은 용적률 허용범위 내에서는 최대로 해도 다가구주택 범주에 속한다는 거지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 로유 2022.02.22 11:40
저도 적는 사이에 리쟈님이 ㅎㅎ
네 맞습니다. 보통 그렇게들 많이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