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이상의 주택의 발코니 외창에 1.2m높이의 보호 난간대를 설치하는 대신 그 높이의 고정유리창을 넣을수 있는지요. 있다면 쓸수있는 유리창의 조건은 무엇인지요
중층아파트애서 난간없이 고정유리창을 쓴곳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그위로는 열림창으로 하면 되겠군요
감사합니다
저도 현재 2층 거실창을 난간대를 삭제 하기 위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준비 중인데 강화 유리 이야기는 처음 들어서요
네 문제없습니다.
junsang102 님...
해당 법은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있으며, 이 규정은 용도상 '공동주택'에만 해당됩니다.
위에 질문해 주신, 5번 로이코팅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3층 주택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