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장님 글을 읽어 보니. 제가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비록 본문에 지붕이라고 적으셨지만)... 지붕이 아닌 천장의 높이를 올리려는 의도라고 읽었거든요.. 이미 지어진 집의 지붕을 건드리는 것이 상상되지 않아서요..
그런데.. 읽다 보니.. 정말 지붕을 들어서 올리시려는 듯 하네요.. ㅡㅡ;;
참고로 인테리어 하시는 분한테 문의하였을 때 지붕을 50cm 올리는 것은
문제없다고 하는 분과 문제 있다고 하는 분이 있어 이해가 안되었는데,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있는 칼라강판의 슬라브 지붕을 철거하지 않고 위에 덧방을 하면 지붕이 더 높아지져
50cm 정도 더 높아집니다.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즉 건축물 높이가 높아진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건축물의 높이를 올리는 것은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이 되어요...
건축물 높이 3미터 미만으로 증축하는것은 건축신고에 해당이 되나,
주요구조부 지붕틀을 해체하시고 다시설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건축허가 건이 듯합니다.
다만, 걱정되는건 인허가 진행시 단독주택 구조를 적용할 것인가는
해당 인허가청과 협의 하시어, 사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록 본문에 지붕이라고 적으셨지만)... 지붕이 아닌 천장의 높이를 올리려는 의도라고 읽었거든요.. 이미 지어진 집의 지붕을 건드리는 것이 상상되지 않아서요..
그런데.. 읽다 보니.. 정말 지붕을 들어서 올리시려는 듯 하네요.. ㅡㅡ;;
참고로 인테리어 하시는 분한테 문의하였을 때 지붕을 50cm 올리는 것은
문제없다고 하는 분과 문제 있다고 하는 분이 있어 이해가 안되었는데,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있는 칼라강판의 슬라브 지붕을 철거하지 않고 위에 덧방을 하면 지붕이 더 높아지져
50cm 정도 더 높아집니다.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즉 건축물 높이가 높아진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높이가 증가함에 따른... 기타 법적 문제(일조권 등)는 별도로 따져 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제가 관여할 것은 아닙니다만.. 천장이 낮아서 하는 조치인데.. 기존 지붕에 덧방을 해서 얻어지는 이득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설명이 부족하였던것 같습니다.
지붕 높이를 올리려하는 것과 별도로..
"지붕 칼라강판이 낡아서 누수가 있어" 새로하려는데 공사업체가 지붕덧방을 하면 철거비를 줄일 수 있다고 제안해서 문의하였습니다.
유트버 방송 잘 보고 있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