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 봄 착공 예정인 예비건축주 입니다. 현재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시공사와 설계 및 견적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계약금 천만원은 낸 상태이고, 구조설계도 완료되고, 기본적인 내외부 마감재 및 내장재, 창호, 등등 어떤 것을 사용할지 선택을 완료하였고 견적을 받아본 상태입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시공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 약55평) 입니다. 경랑목구조이고, 맨 처음 받아본 견적은 약 4억4천만원 이었습니다. 견적서를 확인해 보니, 최종공사비에 10프로는 간접노무비, 10프로는 기업이윤 및 as, 최종공사비에 간접노무비 및 기업이윤비를 더한 금액에 10프로가 vat입니다. 궁금한 점은, 200제곱미터 미만이지만 종합건설면허 여부에 따라 부가세 10프로가 붙는 것인가요?
엄밀히는 종합건설면허 여부라기 보다는, 직영이 아닌 모든 도급공사는 부가세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달고나를 만들어 먹으면 부가세가 없으나, 사먹으면 부가세가 붙는 것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