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비건축주입니다.
기사를 보다보니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일정조건이 되면 외벽에는 방화성능을 가진 창호를 설치해야 하네요.
https://www.windoo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98
저희가 설계하는 집은 RC구조에 3층(9m 이상) 1층에 필로티(주차장), 외벽이 인접대지 경계선 간의 이격거리가 1.5m 이내(0.5m) 등으로 모든 조건이 해당이 되내요.
이러면 기존의 PVC 창호나 알루미늄 창호는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것인가요?
스텐 창호를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요?
혼란스럽내요.
감사합니다.
몇몇 업체들은 준비하고 있다고는 들었으나, 아직 통과된 창호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
우선은, 준비들을 하고 있다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원하시는 제품이 나올거라 생각되어요.
(아니면, 스프링쿨러나 간이스프링쿨러를 둬야 하는데요.. 이건, 수압이나, 펌프, 배관까지 구성해야 하니, 어려우실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