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제시를 하기전에, 우선 현지반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현지반 지내력은 몇이고, 설계하중 30톤을 가능하게 하려면,
지질조사에 따른 지반의 상태를 알아, 거기에 맞는 보강설계가 반영이 되어야 겠지요.
착공서류에 지질조사 보고서가 들어가야 하니, 설계사무소나 건축주한테 우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침하라는게, 단순히 지반의 문제만 볼것은 아닙니다. 건물의 자중의 분포, 기초의 형태등
어려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계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현장상황+지질조사 지반상황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기초방식으로 변경하든, 암반층에 지지를 하든, 아니면 지반보강공법을 적용할 것같습니다.
시공하시는 분만이 고민하실 문제가 아닌, 같이 설계사무소와 협의하심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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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장님 답변처럼... 다짐으로 30톤의 지내력을 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될 수도 있지만.. 그 비용을 감당키 어려울 것 입니다.
초대형 크레인으로.. 50톤 내외의 중량추를 10~40m 높이에서 자유낙하시켜 다짐을 하는 동다짐만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도심이라면 자체 충격이 너무 커서 주변 민원도 크고요.
설계변경이 않된다고 하시면,
생각나는것은 기초변경이 아닌, 지반보강 혹은 개량방법일 듯 합니다.
지질조사보고서, 배치도 및 각층평면도, 단면도 등을 가지고,
지반보강, 개량공법업체에 문의해보세요.
(저의 생각은 개발행위가 포함이 않되어 있다면, 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만, 관청 인허가기간은 10~15일이면 받을수 있으실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반개량공법을 적용하기위한 기간은 더 오래걸릴겁니다.
설계사무소의 구조계산 및 도면작성등의 협조가 따른다면, 정공법이 제일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방법제시를 하기전에, 우선 현지반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현지반 지내력은 몇이고, 설계하중 30톤을 가능하게 하려면,
지질조사에 따른 지반의 상태를 알아, 거기에 맞는 보강설계가 반영이 되어야 겠지요.
착공서류에 지질조사 보고서가 들어가야 하니, 설계사무소나 건축주한테 우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침하라는게, 단순히 지반의 문제만 볼것은 아닙니다. 건물의 자중의 분포, 기초의 형태등
어려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계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현장상황+지질조사 지반상황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기초방식으로 변경하든, 암반층에 지지를 하든, 아니면 지반보강공법을 적용할 것같습니다.
시공하시는 분만이 고민하실 문제가 아닌, 같이 설계사무소와 협의하심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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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장님 답변처럼... 다짐으로 30톤의 지내력을 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될 수도 있지만.. 그 비용을 감당키 어려울 것 입니다.
초대형 크레인으로.. 50톤 내외의 중량추를 10~40m 높이에서 자유낙하시켜 다짐을 하는 동다짐만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도심이라면 자체 충격이 너무 커서 주변 민원도 크고요.
그러므로 해당 깊이만큼 피트층을 만드는 것이 더 경제적일 것 같습니다.
생각나는것은 기초변경이 아닌, 지반보강 혹은 개량방법일 듯 합니다.
지질조사보고서, 배치도 및 각층평면도, 단면도 등을 가지고,
지반보강, 개량공법업체에 문의해보세요.
(저의 생각은 개발행위가 포함이 않되어 있다면, 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만, 관청 인허가기간은 10~15일이면 받을수 있으실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반개량공법을 적용하기위한 기간은 더 오래걸릴겁니다.
설계사무소의 구조계산 및 도면작성등의 협조가 따른다면, 정공법이 제일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