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어닝 / 캐노피 설치 질문입니다.

1 문군 3 302 01.20 12:35

기존 2층 베란다 공간에 큰 기둥이 있는 구조가 있을 때,

 

개폐형 어닝을 설치 구조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법이 되나요?

 

그리고 어닝 구간이 길다보니, 어닝 중간 부위마다 구조체를 보강하게 될 경우,

 

그 구조체가 불법이 적용되나요???

 

핀터레스트에 비슷한 사진이 있어서 붙입니다.

 

 

22388195dc1e0d705788734ef12ca80c.jpg

 구조체 사진입니다.

 

B.jpg

이 구조처에 이렇게 어닝을 확장하는 설치입니다.

 

옥상방수를 잡을때,

 

외단열을 안 한다는 전제에...

 

우레탄 도장  후 스톤타일 (?) 시공을 하면 우레탄 보호가 될거라고는 보는데, 

 

https://blog.naver.com/wood-24/223110735455

 

구배를 유지하면서 이 타일 시공이 가능한지 의문이 드네요.

 

고급스러운 옥상마감까지 생각해보면 매우 좋아보여서 고민중인데,

 

어떨까요???

 

 

 

찾다보니.. 이런 영상도 확인되어 문의 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9uERzWZw5s


 

 

Comments

8 디엔에이ㅣ신범석 01.22 09:17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으나, 최근에 접었다 폈다하는 구조도 바닥면적에 삽입하라는
해당지역 주무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곰곰히 생각해봐도, 이런형태가 면적에 삽입되지 않는다면, 음... 별의별 방식이 나오겠지요.
(맨마지막 영상을 보니, 더 바닥면적에 삽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지역 주무관과 협의하기실 바랍니다.
G dallgoon 01.22 17:39
찾아보니 거의 모든 지자체가 불법으로 판정하네요.

앙카만 박고 필요할때만 천막 연결해서 쓰는 쪽으로 해야겠습니다.

시공비용도 아주 쉽고 간단하겠네요 ㅎㅎ
8 디엔에이ㅣ신범석 01.22 20:38
네.. 필요할 때만 설치하고, 분해하는 형태로 하시는게 좋으실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