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실내재료 걸레받이 문의

G 시흥재인 2 820 2023.07.19 15:00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정보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말씀드립니다.

 

요즘 학교 인테리어가 많아 인테리어 도면을 많이 작성중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통 인테리어시트지를 붙이는 벽면에는 석고보드,MDF,필름지 순으로 마감을 하였고 가벽이 들어가는 부분은 깔끔한 마감처리를 위하여 MDF걸레받이 위에 필름지로 마감하는 순으로 많은 설계를 해왔고 실제 시공도 문제없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인테리어 설계중 공사를 담당하는 교육청 공무원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에 나와있는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재료( 제6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를 포함한다)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이규칙을 말하며 걸레받이는 벽에 부착하는 마감이므로 MDF+필름지는 준불연이상재료가 아니므로  사용을 할수 없으며 교실 벽면에 사용하는 인테리어필름지는 준불연 이상급이아니면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마감재료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을합니다.

 

[문의사항]

1. 여기서 일단 걸레받이 자체를 벽마감으로 보는지 아니면 위 24조 규칙에 나와있는 반자돌림대,창대 기타이와 유사한것으로 보는지 문의드립니다.

 

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24조 4항에는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제3조(실내장식물)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개정 2008. 10. 29., 2014. 12. 23., 2018. 7. 10.>

1.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4.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이때 학교 조적칸막이벽에 각재+석고보드+MDF+인테리어필름지를 사용하면 위법사항인지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3.07.20 00:24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필름은 명확히 "실내장식물"이며, 그 하부의 MDF도 "실내장식물"로 봐야 합니다. 필름을 붙이기 위해 필요한 바탕면이기 때문입니다.

이 논리가 틀리다면, 각 지자체 마을 마다 있는 도서관(학교와 동일한 교육연구시설) 내부의 그 수많은 인테리어 마감재 (목재루버, 인공식재, 벽지, 페인트, 테파보드, 흡음보드 등등)이 다 불법이라는 의미가 되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해 준불연재 사용이 의무화 되어 있는 대상 건물이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G 시흥재인 2023.07.20 12:49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1번 문의사항 중 규칙 24조에 나와있는 "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걸레받이가 포함된다고 보는게 맞는 해석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