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대수선 외벽 변경하려는데 허가?

G 하하 2 797 2023.06.29 22:47

안녕하세요

준공은 2015년에 났는데

건물 외벽 일부를 다른 마감재료 변경하려 합니다

 

건축법을 봤는데

이 건물이 4층이고 연면적도 200이 넘어서

허가인것같은데

 

또 주요구조부도 아니고

면적은 그대로인데 신고가 맞지않나싶기도하고

 

구청에 여쭤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Comments

M 관리자 2023.06.29 23:47
네 구청에 문의를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정황으로 볼 때 대수선의 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감재의 교체나 변경 면적이 3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 해당)
8 신범석 2023.06.30 08:05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4. 11. 28.>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2019. 10. 22.>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에 따라,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수선의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조 [건축신고]에서 일정요건에 부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아닌, 건축신고로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제11조(건축신고)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신설 2009. 8. 5., 2014. 10. 14.>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에 해당이 않되기 때문에, 대수선의 건축허가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간혹, 마감재 교체시, 외부 창호를 키우기 위해, 외부 내력벽을 일부 해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 해체심의 및 해체허가를 진행하셔야 하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체 라고 하면, 벽의 일부를 제거하는 것도 해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