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지표면 아래 2M를 초과한 바닥 단열조치하는가요??

G 질문맨 1 1,234 2023.05.03 14:38
1) 지표면 아래 2M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부위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제 6조 에 따르면 이렇게 설명되어있는데요...

지금 지하층 으로 내려가는 계단실 층고가 4M가 넘습니다.. 2M를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계단실 벽체는 단열조치를 하였고

바닥에는 단열조치를 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외주 준 업체에서 계단실옆이 기계실이라 바닥도 단열재를 설치하라고하는데..

뭔가 확실치않은거 같아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바닥 단열재 설치해야하는가요?? 기계실 천정 슬라브 하부에 단열조치는 한상태입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3.05.03 17:17
현행 규정에 의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