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둘러보면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
만약에 경사가 있는 대지에 건축을 하였을때 전면을 제외한 3면이 흙에 묻혀 지하층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들어가는 높이를 구할때는 지하층 산정할때 사용하는 가중평균에서 건축물의 최상단까지 길이를 재면 될까요?
2) 아니면 무슨 3M마다? 지표면을 따로 구해주어야 하나요? 이 경우에는 같은 지하층인데도 위치에 따라 높이가 달라지는데 그러면 건축물 대장 높이를 적을때도 이상할거 같고요...
9M를 넘는경우 준불열(외단열)을 그러면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한다?
별개로 12M초과이면 경관심의를 받는 경우는 지하층으로 인해 건축물의 높이 기준도 역시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경사지의 경우 어떻게 높이를 산정하는냐가 좀 중요한 문제인거 같습니다.
횡설수설해서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법에서 정한 높이는 .. 건축물 대장에 적히는 "건축물최고높이"를 의미합니다. 이게 9미터를 넘으면 준불연 그렇지 않으면 일반단열재를 하시면 되세요.
다만 특이점이 없다면, 가중평균한 대지 레벨로 부터의 높이로 산정합니다.
경관심의도 마찬가지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