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외벽 단열재 두께 문의

G 유통인 6 7,035 2017.05.23 10:5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중부지역의 경우 

 

외벽에 단열재 시공을 할려고할때 두께를 얼마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할 시에 비드법 1종 3호를 사용하라고 되어있던데,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거실의 외벽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외 에 해당하는 사항이니까 


비드법 1종 3호는 나등급이므로


두께는 100mm를 사용하면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두께허용기준이 열관류율 기준도 있는데, 두께기준과 열관류율 기준 중 


하나만 조건이 맞으면 되는건가요?




Comments

1 이장희 2017.05.23 13:03
안녕하세요 유통인님.
홈페이지 상단에 '열관류율 계산'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양한 벽체구성과 단열재를 선택하실 수 있고 법적 기준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두가지 기준에 대한 답변은 좀 더 기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오후시간 되세요.
2 rHyme 2017.05.23 17:50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르면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열 두께 기준 또는 열관류율 기준 둘 중 하나만 만족하셔도 됩니다. ^^
M 관리자 2017.05.23 18:06
두 분 감사합니다.
아래 링크에 현행법에 의한 단열규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155
G 유통인 2017.05.24 09:09
답변 주신 이장희님, rHyme님, 관리자님 감사드립니다.

단열규정에서 두께기준으로 볼때에

일반주택일 경우에 드라이비트공법에 사용되는 단열재의 경우는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인가요? 아니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인가요?

단열재를 넣고 마감재로 덥으니까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로 생각이 드는데

지인은 직접 면하는 경우라고 하셔서 헤깔리네요.
2 rHyme 2017.05.24 09:17
외기에 직/간접 면하는 경우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단열재 + 마감재는 하나의 벽체로 판단하며, 그 벽체가 외기에 직접 혹은 간접 면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벽체가 외기에 면한다면 외기에 직접 면한 벽체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외기에 간접 면한 경우는 비난방 공간(ex :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홀, AD/PD 등)에 면한 벽체 등이 해당됩니다...

용어의 정의는 제 5조 9항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ㅎㅎ
G 유통인 2017.05.25 09:10
rHyme님 답변감사드립니다. 이제 정확히 알것 같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