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납품확인서 및 시험성적서 제출

G 백성건 14 5,878 2018.04.05 20:28
단지 타운하우스에서 준공을 3년째 못하고 살고있는 입주자입니다.30가구를 시행사가 설계와 감리를 맏고 다른 업체 선정을 못하게 하고 두군데 시공사를 지정하여 각 세대별로 직영공사 형태로 계약을 하고 E사와 R사의 창호를 설치하였습니다.대부분 세대가 공사대금을 지불한상태에서 시공사가 임의로 사용한 장비비를 빌미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단지준공이다보니 벌금을 내고 불법입주 형태로 살고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필지분할을하고 준공을 받으려 E사와 R사에 납품확인서와 시험성적서를 요청하니 자기네는 시공사와 계약을 한것이기 때문에 서류를 줄수 없다합니다.  지금 설치가 안된걸 요구하는것도 아니고 정말 비싼 제품을 설치했는데 이런 경우를 당하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거기다 시공사는 건설업등록도 안한 불법업체입니다. 여기 협력사로 등록도 되어있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창호업체가 대금을 못받은것도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중재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8.04.05 22:09
1. 해당 시공사가 "여기 협력사로 등록"되어져 있는 건가요?.. .. 어딘가요?
공개적으로 적어 주시면 협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시공사가 임의로 사용한 장비비를 빌미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상태"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3. 문제의 핵심은 " E사와 R사에 납품확인서와 시험성적서를 요청하니 자기네는 시공사와 계약을 한것이기 때문에 서류를 줄수 없다합니다.  지금 설치가 안된걸 요구하는것도 아니고 정말 비싼 제품을 설치했는데 이런 경우를 당하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인거가 맞죠?
즉, 창호회사에서 시공사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건축주가 요구하는 시험성적서와 납품확인서를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 것의 중재 방법을 여쭈어 보시는 거죠?
M 관리자 2018.04.05 22:13
아... 협력사로 등록된 회사는 그럼.. 그 창호회사란 말씀인건가요? 시공사는 아니구요..
그 시공사가 왜 서류를 안주고 있는지는 2번에 제가 여쭈어 본 것 때문인거구요..
맞는지요?
G 백성건 2018.04.06 12:43
1,3. 네 협력사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는 창호회사가 맞고 창호회사에서 시험성적서와 납품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중재 방법을 문의한겁니다.
2. 시행사가 30세대 전체를 하나의 단지로 묶어 준공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고 이땅을 판매한 지주가 단지내 도로 공사 등을 해주기로 하였는데 시공사는 각 세대별 직영공사 형태로 계약을 했지만 시공사가 도로나 석축공사 등에 사용한 장비비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입주가 1차와 2차로 나뉘어져 1차입주세대들은 장비비를 한번 정산했었습니다. 또한 시공사에게 세대별로 장비비 사용내역을 청구하고 지급요청하라고 해도 대응을 안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참고로 시행사와 시공사 두군데는 지분을 30%씩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준공을 안하고 필지분할해서 개별로 준공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M 관리자 2018.04.06 19:29
네.. 그럼 이 상황에서 시행사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보네요.
어느 단지인지, 그리고 창호협력사가 어딘지를 비밀글로 적어 주시면, 통화를 해보겠습니다. 사정이 따로 있는 것인지...
G 백성건 2018.04.06 19:49
비밀글입니다.
1 홍도영 2018.04.07 00:14
같은 정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엄격하게는 시공사를 통해서 혹은 계약을 한 시행사를 통해서 해당 정보를 받는게 맞습니다. 또 그런 요구에 시공사나 시행사는 대응을 해야 하구요.
G 백성건 2018.04.08 12:34
시행사는 이미 배째라하고 나가 떨어졌고요. 그나마 설계를 한 업체를 통해 감리 재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원칙대로라면 벌써 준공을 받았겠지요.3년을 준공을 못내고 살았겠습니까.
M 관리자 2018.04.09 10:19
통화는 금일 해보겠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계약은 계약이니까요...
저녁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G 백성건 2018.04.09 15:25
비밀글입니다.
M 관리자 2018.04.09 23:19
통화는 했습니다.
저간의 사정까지 접근하지는 못했고, 납품확인서를 창호회사로 부터 직접 받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저희가 끼어들 수 있는 자격은 없다고 여겨집니다만, 시공사와 건축주가 서로 무언가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M 관리자 2018.04.09 23:20
그리고 참고로... 하자분쟁이 아니라면 국토부 또는 산하기관에게 별로 기댈 것은 없습니다. 대금의 지불과 관련해서는 민사이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G 백성건 2018.04.10 17:21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G 금승준 2022.04.25 21:44
3층상가 건축을  하고있는데  거의 80프로 공사가 진행되고있습니다
원래 시공사가  회서사정으로인해서  건축을포기하고
다른시공사로  갈아타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빔공사를  한지가  일년전인데  자재비도 다
입금이  되었지만  납품확인서와 성능검사서를  넘겨주지를
않고있습니다
처음에는 찾아본다고만하더니  두달째가 다되어가는데
이제는 찾아다면서도 넘겨주지않고있는데  이상황을
어떻게해결해야하는지요ᆢ 소송으로가자니  시간이  너무
많이지연되고  하니  소송은 함들고  어떻게  형사적으로
해결할방법이 없는지요ᆢ
방법좀 알려주세요ᆢ
M 관리자 2022.04.26 18:54
현재 시공사가 야밤도주를 한 상황은 아니므로,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 회사로 부터 받아 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약 내용증명이 몇번 오고간 후에는 사기 건으로 형사고발을 할 수는 있긴 합니다만, 지난하기는 마찬가지 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