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단독주택 신축 관련 문의

G 김응두 3 1,879 2018.05.23 18:20

안녕하세요. 단독주택 신축 관련 문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

아버지께서 1층(16평), 2층(다락방 13평) 기준의 작은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현재 축대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첨부와 같이 견적서를 받아 오셨습니다.
목조건물로 진행중인데 해당 견적서의 상세사항에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금액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던지.. 자재선정에 문제가 있다던지..)

그리고 주택도면은 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상세도면 없이도 개략견적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8.05.23 22:47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만, 다른 분이 작업한 견적서에 토를 달지 않는 것이 업계의 원칙입니다.
각각의 금액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너무 싸네요..

상세도면은 당연히 있어야 하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말이 되는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상세도면이 있으려면 설계비를 제대로 지불해야 하고, 아마 공사비도 더 올라갈꺼여요. 즉 양쪽에서 다 비용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게 제대로된 공사비일테지만, 심적으로는 수긍이 되어도 막상 비용 지불을 하기에는 망설여지거든요.
시공사 입장에서도 상세하면 할 수록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니... 그 만큼 비용이 올라갈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상태에서 견적이 가능한 것은 "주택"이라는 이유도 있고, 그만큼 퉁 쳐 왔다는 이야기도 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5 콜루 2018.05.25 15:58
이것은 견적서가 아닙니다.
그냥 개념서? 
이런 견적서로 계약하게 되면  불만이 생겨도 근거가 불분명하니  싸움의 근원이 될수 밖에없습니다.

각 공사별로 들어가는 자재들의 목록,수량 과  그 목록별 인건비  경비 등이 세세하게 나와 있는것이 견적서 입니다.

그런 견적을 내려면 시간이 오래걸리고 작업의 양도 많아서
요청하는 분들도  견적비를 내고 요청하는것이 맞구요
M 관리자 2018.05.25 17:33
공사비개념서...
아주 적당하고 아름다운 표현같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그렇게 불러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