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건물 외단열 마감 상세안 문의

안녕하세요

매번 협회를 톻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외단열로 설계된 20층 이상 건축물 PJ가 있으며, 각 마감안(1~3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1안 : AL판넬 + 단열재 일체형 (단열재 : PF보드 90mm)

 - 2안 : AL판넬 + 단열재 일체형 (단열재 : 글라스울 48K 150mm)

 - 3안 : 단열재 선부착후, AL판넬 후시공 (단열재 : PF보드 90mm)   

 

위의 각 마감안(1~3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장단점이 예상되는바,

협회에서 생각하는 가장 적정한 안이 무엇인지 의견이 궁금하여 질의 올립니다.

(상세 첨부도면 참조)

 

 - 1안, 2안 : 단열재와 마감재 일체형으로 일체화 시공으로 시공선 개선되나,  

                골조와 단열재의 이격으로 최상층 및 최하층 단열 끊김 및 결로 우려

 

 - 3안 : 단열재 골조 밀착 선부착 후, 마감재 후시공으로 시공성 저하

          단열재 골조 밀착으로 결로 저감될 것으로 판단되나,

          창호 주변 단열결손 우려  

 

 

열성능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마감안이 무엇인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개선된 상세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현장 적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1 홍도영 2018.06.15 20:04
통기층이 있는 구조에서 경질의 단열재를 특히 일체화로 타설시공하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합당하지 못합니다. 특히, 외부 마감고정을 위한 고정문제, 틈이 발생할 경우 메워야 하는 문제, 열교등의 기본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나중에 외피를 리모델링 할때 단열재 해체하기가 너무 어려워 지기에 모든 것은 나사고정으로 가능것이 지속가능한 방법입니다.

단열재는 무조건 골조면에 부착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중공층이 단열층이라는 생각으로 작성하신듯 한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중공층을 두고 단열재를 설치하시면 연결부위는 엄격한 의미에서 단열규정을 준수하지 못합니다.

2안의 레이어 구성으로 단면구성은 3안처럼 하면 됩니다.

합당한 단열재는 암면 글래스 울 등등이며 통기층은 일정한 간격으로 수평분리를 해서 층간 화염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즉, 20층 전체가 연결되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참고 디테일을 보시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특히 후반부를 보시면....
창호부위는 현재 제안하신 스케치는 불가능 합니다.
더불어 통기층에서는 어떤 형태로건 창호 물받이 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필수 입니다.
M 관리자 2018.06.17 19:23
단열의 대안에 대해서는 홍선생님이 잘 적어 주셨으므로 넘어 가겠습니다.
동의어의 반복이지만, 단열재는 구조체에 밀착되는 것이 첫번째 덕목입니다.

올려주신 도면에서...
피트층과 외단열 사이의 단열결손은 별 다른 방법도 없지만, 손실량도 그리 큰 구간은 아닙니다.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옥상의 경우는 양상이 다른데요. 당연히 외단열로 가야합니다.
다만 비교적 대형건물이고, 옥상의 용도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역전지붕보다는 온지붕으로 가야할 듯 싶습니다.
즉, 하부부터 - 구조체 - 방습층 - 단열재(이음매 접착) - 방수시트 - 무근층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때 구체구배는 무근층에서만 잡으면 됩니다.
G 최윤정 2018.06.19 13:26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1. 2안의 레이어 구성으로 3안 단면구성을 유지하라고 하심은
  그라스울 골조벽체 화스너 고정 후, 마감재를 시공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1안의 레이어 구성으로 3안 단면구성 시, 열교 등의 문제로 2안을 추천해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2안 그라스울로 골조 취부 시 그라스울 외기 노출로 외기의 물 흡수에 따른
  단열재 처짐, 열성능 저하 등이 우려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발수 그라스울이라는 제품도 있던데 이 제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요?? 

2. 20층 전체가 연결되면 안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현재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제24조에 따르면 외벽 단열재는 준불연 이상 사용하게 되어 있으며
  그 외 통기층 중간에 화염확산 차단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법규에 의한 강제사항인 것인지, 화재 확산방지를 위한 권장사항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1 홍도영 2018.06.19 17:51
1. 글래스 울이 외기에 노출된 것이 아닙니다. 엄격히 말하면 간접오풀이 됩니다. 발수제품 혹은 일반 글래스 울에 투습방수지 시공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발수가 되어 있는 것이 시공성이 있고 아니면 미리 투습방수지가 접착이 되어 있는 제품이 있다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처질 염려도 없구요. 그건 합당하지 않은 단열재 아니면 목조에서 사용하는 밀도가 아주 낮은 단열재를 생각하시면 안되구요!
2. 법은 최소한인데......언급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권장사항이 되겠지요. 일종에 배를 예로 든다면 격실이 됩니다.

source
https://www.knaufinsulation.de